국토부, 위례신도시 분양단지부터 원가 공개 항목 확대
국토부, 위례신도시 분양단지부터 원가 공개 항목 확대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3.20 14:51
  • 최종수정 2019.03.20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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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부

[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경기 하남시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 단지를 시작으로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 항목이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사업자는 앞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때 분양가 공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이번에 추가될 주요 분양가 항목은 △택지비의 필요적 경비 △토목·건축·기계설비 각각 세분화 △일반분양시설 경비 △보상비 등이다.

개정된 분양가 항목을 처음 적용받는 단지는 위례신도시 A3-4A 블록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될 예정이다. 우미린 A3-4B 블록, 중흥S클래스 A3-10 블록 등 위례신도시에 잇따라 지어질 아파트 단지 역시 분양가 항목 62개를 공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올해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 지구와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주택사업자도 개정된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이고 적정한 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국민 주거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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