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호금융조합 대상 내부통제 강화 컨설팅 확대
금감원, 상호금융조합 대상 내부통제 강화 컨설팅 확대
  • 황진욱 기자
  • 승인 2019.03.20 13:51
  • 최종수정 2019.03.20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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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조합 현황. 사진=금융감독원

[인포스탁데일리=황진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협과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에 시행해왔던 내부통제 강화 컨설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소규모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컨설팅 및 교육 실시 대상을 20개에서 30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산규모가 적은 영세조합을 대상으로 최근에 감사 및 컨설팅을 실시한 조합은 제외된다. 대상조합은 △신협 14개 △농협 4개 △수협 6개 △산림조합 6개 총 30개다.

내부통제 업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이 대상조합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을 제공하고 ‘내부통제 운영 진단표’를 통해 조합 내부통제시스템 부문별로 면밀히 진단한다.

아울러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보완 또는 시정 등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조치하는 등 고객 체감 서비스도 제공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조합의 만족도 및 호응이 높아 올해에는 대상 조합 수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상호금융조합 고객의 불편·건의사항 등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진욱 기자 arsenal1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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