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감면 전망치 47조… 불필요한 비과세 줄인다
올해 세금감면 전망치 47조… 불필요한 비과세 줄인다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03.19 11:25
  • 최종수정 2019.03.19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재부 전경. 사진=기재부
기재부 전경. 사진=기재부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이 확대되면서 올해 정부의 국세 수입 중 감면되는 세액 비율이 국세감면 한도를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금감면 혜택을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제도는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9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확정된 정부의 세입 예산은 총 294조8000억원(전망치)다. 기재부는 이 중 감면되는 세액이 47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국세감면율은 13.9%로 국세감면한도 13.5%(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를 웃돌게 된다. 

올해 개인이 받을 세액 감면 혜택은 34조7000억원으로 전체 감면 세액 예상치의 73.2%를 차지했다. 기업 감면액은 12조3000억원(26.0%)으로 전망됐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는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 한도보다 낮도록 운영해야하지만 올해 권고 사항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관련 규정이 제정된 2007년 이후 국세감면율이 한도를 초과한 것은 금융위기가 이어진 2008년과 2009년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정부의 재정 관련 대책과 유가 환급금 등 영향으로 2008년과 2009년 국세감면율은 각각 14.7%(한도 13.9%), 15.8%(14.0%)까지 높아졌다. 

올해 국세감면율이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 원인으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가 꼽힌다. 지난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포함한 근로자 지원 분야에서의 감면 세액은 15조3000억원이었지만 올해 2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재정분권 강화로 지방 소비세율이 인상되면서 국세 수입이 줄어든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세수입(분모)이 줄어들면 감면율은 상승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내년 국세감면율이 감면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새롭게 도입하는 감면제도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등 필요한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이중과세 조정 등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저한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세출예산과 중복되는 조세지출도 정비된다. 

아울러 기재부는 외국인 관광객 숙박업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등 각 부처가 신설·확대를 요구한 조세지출에 대해 타당성을 평가하고, 일몰 기한이 다가오는 조세특례제도는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일 때 성과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재현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국장은 “지난해 EITC 확대와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국세감면율이 높아졌다”며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는 조세지출 감면안 마련에는 국세감면 한도를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