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스타트업 공정가치, 주식 취득 원가로 측정
초기 스타트업 공정가치, 주식 취득 원가로 측정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03.18 14:13
  • 최종수정 2019.03.18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금감원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투자자들이 기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창업 초기 스타트업,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등 비상장기업 주식의 공정가치를 평가할 때 해당 주식의 취득 원가로도 측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회계심사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12일 벤처캐피털 등의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정가치 평가 예외조항을 명시한 감독규정을 내놓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부터 금융자산에 대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9) 시행으로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모든 지분상품을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하는데, 스타트업 등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벤처캐피털 등은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경영 부담을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 창업 초기 스타트업,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등 투자지분에 대한 가치평가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최근 실적 정보, 국내외 유사 사업 등 비교사례 등의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울 때 주식 취득 원가를 공정가치 추정치로 인정하기로 했다. 

가치평가를 위한 정보를 확보할 때에도 기업 특성을 고려해 평가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기업 또는 창업 초기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는 등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정가치 평가기법의 적합성, 평가과정의 적정성, 충실한 문서화와 공시 여부 등을 심사한다. 

특히 투자 이후 실적이 지속해서 악화하거나 유의적으로 하락할 때는 평가 관련 사항을 검토, 오류 사항을 발견하면 기업의 충분한 소명을 듣고 회계위반으로 판단되면 곧바로 수정권고해 적시에 정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성장성이 있는 기업임에도 산업 특성상 초기 사업비·연구개발비 등에 따라 본격적인 경영성과 및 실적을 나타내는데 장기간 소요가 불가피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평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재무제표 심사 결과 평가기법·과정 등과 관련한 단순 판단 착오·오류에 따른 회계위반을 충실히 수정이행하면 경고·주의 등으로 계도 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가 횡령·배임, 불법적 무자본 M&A(기업 인수·합병),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 위법행위와 연계된 고의적 회계위반이면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