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올라도 10년간 매달 고정액 상환하는 주담대 나온다
금리 올라도 10년간 매달 고정액 상환하는 주담대 나온다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03.18 08:52
  • 최종수정 2019.03.18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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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대출금리가 올라도 월 상환액이 10년간 고정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전국 15개 은행에서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금리 상한형 주담대와 월 상환액 고정형 주담대 상품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금리 상한형 주담대는 앞으로 5년간 금리상승 폭을 2%p 이내, 연간 1%p 이내로 제한해 차주의 상환 부담 급증을 방지하는 상품이다.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의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 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다.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해 기존금리에 0.15~0.2%p를 더하는 수준의 금리로 공급한다. 다만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차주에 우선 공급한다. 

기존 대출의 조건 변경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여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 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대출금리가 올라 이자 상환액이 증가하면 원금 상환액을 줄여 최대 10년간 내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지급하는 상품이다. 

당분간 큰 폭의 소득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양육비 등 생활비 지출 부담이 있어 대출 상환액이 증가하면 가계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차주에게 적합하다. 

이 상품은 주담대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고려해 시중은행 변동금리보다 0.2~0.3%p 높은 금리로 공급된다.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차주에 대해선 0.1%p 금리를 우대한다. 

대출금 증액 없이 대환하면 종전 LTV, DTI를 적용하고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증액이 있는 대환이나 신규대출 등은 현행 규제비율을 적용한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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