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조합원투표 통과
기아차 노조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조합원투표 통과
  • 이찬우 선임기자
  • 승인 2019.03.15 10:03
  • 최종수정 2019.03.15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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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높아졌으나 연장·휴일 근무 적어 큰 부담 아냐
기아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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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이찬우 선임기자] 기아자동차는 노사가 잠정 합의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 방안’에 대해 지난 14일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최종 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기아차 노조는 조합원 2만92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에 2만7756명이 참여해 이 가운데 53.3%인 1만4790명이 잠정 합의안에 찬성했다고 기아차는 덧붙였다. 합의안이 조합원 총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기아차는 앞으로 현재 750%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해 시급을 산정한다.

생산직 2교대 근무자 평균 근속 20.2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은 현재 300만5,207원에서 448만3958원으로 늘어난다. 기아차 관계자는 “연장·휴일 근로 등 법정 근로수당에 적용하는 시급 기준이 높아져 인건비 부담이 늘었다"면서도 "최근 연장 근무나 휴일 근로가 거의 없어서 미지급금 외 회사에 큰 부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부는 지난달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700여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후 기아차 노사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 방안을 논의해 지난 11일 잠정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이찬우 선임기자 kmci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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