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특사경 설치 합의… 내부통제장치 마련
금감원에 특사경 설치 합의… 내부통제장치 마련
  • 최재영 선임기자
  • 승인 2019.03.14 11:22
  • 최종수정 2019.03.14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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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 파견 금융위·금감원 직원을 특사경 추천 할 듯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 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최재영 선임기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정을 두고 이견 다툼을 벌여왔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의 개입을 차단하고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내부통제 방안도 마련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특사경 지정안에 대해 최근 매듭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에 따라 특사경은 금감원 직원으로 구성된다. 또 금감원의 개입을 차단하는 내부통제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장치는 특사경이 조사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관련 사안을 보고 받거나 반대로 지시·요청할 수 없도록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사경은 불공정거래를 조사해온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등 기존 부서와 별도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이때문에 금감원의 조직이지만 사실상 금감원에서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진다. 인력은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파견된 인력을 특사경으로 지명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특사경은 특별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제도다. 특사경은 압수수색과 통신사실 조회 출국금지 등 강제 수사권도 보유하고 있다.

특사경 지명은 금융위원장이 금감원과 협의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추천하는 방식이다. 다만 금융위는 2015년부터 특사경을 지명할 수 있었지만 금융위는 단 한번도 추천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정치권에서 사법경찰관법을 개정, 특사경 추천권자를 금융위원장 단독에서 금감원장을 포함하면서 금융위와 금감원 간 미묘한 갈등이 불거졌다.

그동안 금융위는 현행규정으로 충분하며 특사경 오남용 가능성이 있다며 금감원의 지정을 반대해왔다. 또 특사경을 둔 다른 기관과 달리 1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한 자본시장법을 다루기 때문에 특사경 도입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금감원 금융범죄가 점차 고도화 되고 자료제출 요구와 문답조사만으로 한계성이 있는 만큼 강제성 조사가 필요해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도 요구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이후 현장조사권과 디지털 포렌식 장비, 특사경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혁신 방안’을 추진을 발표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마찰로 까지 비쳐졌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현장조사권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만 가지고 있다. 또 디지털포렌식 역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만 보유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감원 혁신 방안은 사실상 특사경을 통해 조사권을 가지고 오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금융위로서는 특사경이 도입이 쉽지 않은 것은 또다른 이유는 지휘체계다. 기존에는 금감원이 사건을 조사하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한 후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방식이었다. 

앞으로 특사경이 수사를 시작하면 사건은 바로 검찰로 넘어간다. 또 사건 초기부터 검찰이 개입하는 등 검찰 지휘를 받게 된다. 자본시장법상 결정권자였던 금융위의 지휘체계에도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셈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특사경의 핵심은 통제장치에 있다”면서 “우려한 수사정보 활용을 막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면 특사경 역량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영 선임기자 caelum@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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