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SK·현대차, 사익편취로 회사 이익 유용... 상법 개정 필수”
채이배 “SK·현대차, 사익편취로 회사 이익 유용... 상법 개정 필수”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03.13 10:54
  • 최종수정 2019.03.13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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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10대 재벌기업이 SK와 현대차그룹이 사익편취를 통해 회사 이익을 유용했다며 이번 상법 개정안이 이 같은 문제를 원천봉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3일 채이배 의원은 팟캐스트 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SK가 LG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 현대 글로비스의 성장 과정에서 사익편취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상법 개정이 근본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SK그룹의 경우, LG실트론을 SK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룹이 직접 100% 지분을 매수할 수 있었던 것을 최태원 회장이 TRS 방식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갖도록 했다”며 “회사가 이익을 볼 기회를 지배주주나 이사가 가져가는 게 바로 사익편취 행위”라 강조했다.

이어 “현대 글로비스의 경우에도 2001년 설립 당시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50억원 출자했는데, 그 회사는 일감몰아주기와 지분 매각, 배당 등을 통해 18년 간 3조원 대 이익을 얻었다”며 “현대차가 회사를 직접 차렸으면 현대차 이익이 될 걸 정몽구 회장 일가가 모두 가져간 것이 문제”라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일 채이배 의원은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회사와 이사, 지배주주 간 사익편취와 기회 유용,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발생하는 이해방지 충돌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충실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려고 한 입법 취지와 다르게 해석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채 의원은 다만 기존에 벌어진 위법 사항을 소급해 처벌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현대와 SK 등이 이미 다 이익을 거뒀는데, 행위 시점에는 명확한 법이 없었다는 점에서 상법 개정으로 소급해 처벌하는 건 어려워보인다”며 “다만 개정 이후 새로운 불법 행위가 일어나는 상황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사익편취로 지배구조 일가가 얻은 데 대한 소급과 별개로 법 개정 이후 지분가치가 늘어날 경우 그만큼을 회사에 되돌려놓게 하는 방안도 있다”며 “계속적인 위법이나 탈법이 유지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송에 참여한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부장도 “SK그룹에 TRS가 나타난 결정적 원인은 승계에 따른 재원 마련 때문”이라며 “(승계 시) 정당한 돈을 내고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라도 이번 상법 개정, 더 나아가 광범위한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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