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은행, 기존은행 놀이터 전락할 것... 은산분리 풀어야”
“제3인터넷은행, 기존은행 놀이터 전락할 것... 은산분리 풀어야”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19.03.14 08:27
  • 최종수정 2019.03.14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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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의 산업자본 유입을 막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가 시대에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산업자본 유입을 막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가 시대에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은산분리로 인해 금융자본이 유입되면서 기존 은행들의 놀이터로 전락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5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포스탁데일리 주관으로 열린 ‘제3인터넷은행 어떻게 가야 하나’ 토론회에서 “애초 특례법은 메기(ICT 기업)를 풀어서 기존 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들을 정신차리게 하겠다는 취지였다”며 “하지만 현재 상황은 미꾸라지(기존 은행) 떼만 들어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가 제3인터넷은행 설립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금융사가 되면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같은 이유로 ICT 기업들이 참여하지 못하니 결국 시중은행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것”이라 꼬집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말한다.

이 규제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막는다는 지적에 따라 2019년 1월 17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돼 정보통신기술(ICT) 지분이 50%를 넘는 기업에 한해 한도를 34%까지로 완화했다.

김종석 의원 발언에 대해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대기업은 자기 자본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며 “아무리 은행이 대출 받으라고 해도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은산분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는 해묵은 것”라고 동조의 뜻을 밝혔다.

최 의원은 다만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에서 은산분리를 재고할 기회가 된 성과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주면 너도나도 은행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며 “이는 좋은 학습 과정이 될 것이고 은산분리에 대한 시각도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반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은산분리 규제에 대해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미 34%까지 규제한도를 완화해 필요한 수준으로 지배력을 살려놓은 상황에서 그 테두리를 더 넓힐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채이배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서 ICT 기업의 지분 한도 34%까지 타협할 수 있게끔 한 것은 소유 구조가 분산된 기업에서 대주주가 3분의 1만 지분을 보유해도 안정적으로 기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 반박했다.

이어 “은행은 금융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지분 제한은 필요한 상황은 맞다”며 “은행은 이해관계자(예금자, 대출자, 기업 등)가 너무 많아 은행이 무너질 경우 그 파급효과는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안호현 전문기자 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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