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62만7000명 빚 탕감받아
장기소액연체자 62만7000명 빚 탕감받아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03.11 11:06
  • 최종수정 2019.03.11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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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으로 약 63만명이 연체의 굴레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사업이 지난 말로 마감됐다고 밝혔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은 ‘1000만원 미만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한 채무자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를 감면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다. 2017년 11월 시작해 총 62만7000명이 혜택을 받았다. 

국민행복기금과 상환약정을 맺지 않고 연체 중이던 채무자 중에선 58만6000명이 4조1000억원 규모의 채무를 면제받았다. 

국민행복기금과 상환약정을 맺은 채무자와 민간금융회사에 빚이 있는 채무자는 신청을 받은 결과 11만7000명이 지원했다. 4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전체 대상자의 29.3%다. 신청자 중 4만1000명은 이미 채무면제 등의 조치를 받았고 나머지 신청자는 심사를 받는 중이다.

금융위는 지원을 신청하고도 심사과정에서 탈락한 채무자를 대상으로는 개인파산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운영할 방침이다.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나 캠코를 방문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지원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한 채무자 등을 대상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차주 특별감면 제도를 통해 지원을 검토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성과 평가 간담회를 열고 “이번 정책을 계기로 채무자의 상황에 적합한 보호 조치가 더욱 촘촘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6월 취약차주 특별감면 제도를 시행한다. 원금 1500만원 이하의 채무를 10년 이상 장기연체한 차주를 대상으로 원금을 70~90% 탕감하고 잔여 채무를 3년 이상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채무도 면제해주는 제도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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