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5%대로 억제…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 관리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5%대로 억제…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 관리
  • 황진욱 기자
  • 승인 2019.03.07 11:43
  • 최종수정 2019.03.07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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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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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황진욱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1500조원으로 늘어난 가계부채를 조정하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틀어막기로 했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500조원 대로 늘어난 가계부채를 경상 상장률인 5%대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상관금(DSR)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계·부동산 대출이 많은 은행에 추가 자본적립을 의무 부과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한다. 또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에 연간·신규대출 취급 한도 설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취약차주의 대출 부담에 대비해 안전망도 강화하기로 했다. 월 상환액을 고정하고 금리상승 폭을 제한하는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금융권 공동 ‘매각 후 재임대(SLB) 프로그램’ 도입 △고정금리·분할상환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 등의 계획도 발표했다.

부실채권(NPL) 시장도 정비하기로 했다. 경기악화에 대응해 시장 수요를 확충하고 기업회생채권을 활용한 구조조정 여건도 조성한다. 유암코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캠코의 부실채권 펀드 투자확대를 통해 민간 수요도 확대한다.

또 급성장하는 비은행권의 시스템 리스크 요인을 분석해 시장 요건을 고려한 규제와 관리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억제 방침은 유지해 나가겠지만 지나친 신용위축이나 소비,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황진욱 기자 arsenal1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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