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터뷰]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 “증권거래세 폐지하고 거래시간 되돌려야!”
[人터뷰]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 “증권거래세 폐지하고 거래시간 되돌려야!”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3.12 08:31
  • 최종수정 2019.03.12 0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br>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 사진=인포스탁데일리

[대담=이형진 선임기자, 정리=성동규 기자] 최근 증권업계가 시끄럽다. 증권거래세 폐지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갈등을 빚고 있는 데다 증권거래세와 함께 투자자들로부터 강도 높은 비난을 받아왔던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일대 변혁이 예고돼 있어서다.

여기에 업계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 증권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연장됐던 거래시간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 위원장이자 14개 증권사 노조를 대표하는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의 머릿속은 복잡해 보였다.

마포구 사무금융노조 사무실에서 11일 인포스탁데일리와 만난 김 본부장은 증권거래세를 언급하며 “과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징세 정의나 분배 정의 등 조세 정의 측면에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로 가는 것이 맞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어 “거래세 폐지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단기매매나 투기거래의 증가 논란은 다소 후진적인 논쟁”이라고 지적했다. 단기매매와 투기거래의 정의는 주관적인 데다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투자목적, 투자금의 성격과 관련한 투자방법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 사진=인포스탁데일리<br>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증권업계의 또 다른 화두인 개인 공매도에 대한 견해도 드러냈다. 김 본부장은 “증권시장은 완전자유경쟁시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투자론적 관점에서도 공매도는 꼭 필요한 기능”이라면서도 “우리나라의 공매도 시장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 등을 제외하고 다수를 점하는 시장참가자인 개인은 현실적으로 공매도가 불가능한 탓”이라며 “개인의 공매도를 보장하거나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공매도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잘못된 제도를 뜯어고치는 것만큼이나 현업의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증권사 전반을 챙기며 맏형 노릇을 하는 그에겐 당연한 일이었다. 올해 가장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일은 주식거래시간을 오후 3시 30분에서 다시 3시로 돌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거래시간 연장으로 거래 활성화는 이뤄지지 않았고 증권사 직원들의 업무 강도만 세졌다”면서 “은행 영업이 종료되는 4시까지 불과 30분 동안 결제대금 정산, 유가증권 결제 등의 업무를 마치고 법인 영업 관련 대금 등을 입금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증권사 직원들은 물론이고 투자자들도 원상회복을 바란다. 한국거래소만이 억지 논리로 이를 막고 있다”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대화를 이어가겠지만 의견 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마련하겠다고”고 엄포를 놨다.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 사진=사무금융노조

다음은 김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Q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

-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로 가는 것이 과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징세 정의나 분배 정의 등 조세 정의 측면에서 맞는다고 본다. 선진 자본시장의 경험치나 사례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양도차익과세로 전환한다면 과거 손실분에 대한 이월공제를 온전히 보장해야 하고 완전한 이월공제가 어렵더라도 최소한 기업 법인세의 손실 이월공제수준까지는 보장해야 한다.

거래세 폐지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단기매매나 투기거래의 증가 논란은 다소 후진적인 논쟁이라고 생각한다. 단기매매와 투기거래의 정의는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투자목적, 투자금의 성격과 관련한 투자방법의 문제일 뿐 거래세와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다. 

모든 시장참가자가 같은 매매패턴을 취하거나 제도에 의해 강제된다면 신속한 가격발견기능이 저하되어 증시의 왜곡이 발생하거나 자본시장의 근본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

Q 증권사들이 출혈경쟁을 벌이는 것에 대한 견해는?

- 세상에 공짜는 없다. 주식회사는 종국적으로 손해 보는 장사는 하지 않는다. 무료수수료 정책의 종착점은 결국 대형증권사나 온라인 증권사 위주로 브로커리지 시장이 독과점화되는 것이다. 독과점은 필연적으로 가격상승으로 이어진다. 

독과점은 대표적인 시장의 실패이자 모든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다. 독과점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독과점화가 이미 진행된 이후 국가가 이를 바로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그사이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는 회복될 수도 없다.

단기적 관점에서 무료수수료가 소비자인 투자자에게 혜택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증권사는 사업자이지 비영리기관이 아니다. 수수료를 적게 받거나 안 받게 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과 비용을 최소화하게 된다.

주식투자과정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거나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비용을 축소하게 되고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무료 고객인 소비자 피해보상을 최소화하게 된다. 또 주식거래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게 되어 자본시장의 경쟁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Q 공매도에 대한 의견과 개인에게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어떻게 보나?

- 증권시장은 자본주의사회에서도 드물게 이론에 가까운 완전자유경쟁시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투자론적 관점에서도 공매도는 꼭 필요한 기능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 시장은 불공정한 시장이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 등을 제외하고 다수를 점하는 시장참가자인 개인은 현실적으로 공매도가 불가능한 탓이다. 개인이 공매도할 방법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의 공매도도 최소한으로 제한하던지 아예 금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Q 애널리스트의 분석이 현저히 줄어드는 추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에서 연구자의 역할을 한다. 연구자의 가장 기본은 신뢰성이고 독립성이 신뢰를 보장해주는 장치이다. 그러나 영리회사인 증권사에서 급여를 받는 애널리스트에게 독립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독립적 애널리스트와 달리 증권사에 소속된 애널리스트가 제공하는 보고서는 투자자 스스로 이해 상충이라는 필터링을 통해 걸러 가며 읽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투자목적에 따라 어느 애널리스트의 견해에 주목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Q 증권사마다 리테일 수익성 저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신증권의 경우 고객잔고 7천만원 이하는 회사에서 관리하는 정책을 추진 중인데 노동자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보나?

- 증권사마다 리테일의 수익성 저하에 대한 고민이 있고 대책 또한 제 각각이다. 영업직원들에게 지출되는 성과급비용을 줄이려는 비용절감형, 리테일의 체질변화나 타영업부분과의 시너지확대를 통한 수익증대형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창의와 인재 중심의 증권사에서 인건비 절감 경향이다. 전형적인 소탐대실이다. 장기적으로 필패하는 경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대신증권이 비용절감형 경영을 지속해서 추구하고 있어 안타깝다. 

최근 일부 대형사를 중심으로 리테일의 고정급을 오히려 높이고 성과급을 줄여 가며 리테일 성과에 대한 개인의 역할보다 회사와 조직의 역할을 강화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 

이제 리테일은 영업부문의 외관을 갖고 있으나 IB와 부동산,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필수 기간망이라는 경영자들의 인식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과거처럼 리테일부문에서 영업직원 개인의 역량과 수익성에 의존하는 경영은 개인의 일탈을 조장하는 등 후진적이고 시장의 흐름을 놓치는 방식이다. 

Q 정부는 증권거래 시간 단축을 반대하고 있다. 노조의 입장은?

- 증권거래시간 30분 연장은 전형적인 탁상공론형 정책이고 인사권자에게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다. 기존 6시간의 거래시간을 30분 연장해서 증시 거래량을 늘려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선진화하겠다는 것이었다. 

30분 연장으로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면 이전의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직무유기를 해왔다는 것이고 증권사를 포함한 증권시장 참가자들은 바보였던 셈이다. 이런 관점에서 대다수 증권산업종사자는 정책이 실패했고 부작용만 양산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거래시간이 원상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다. 지난 9월 거래시간 단축을 위한 전국 집회를 개최했는데 미래에셋대우를 포함한 대형사 위주 14개 증권사 노동조합이 참가했고 연인원 2000명이 넘는 증권노동자가 참석했다. 

14개 증권사의 임직원 수는 2만5000명이 넘는다. 이 중 약 10%의 인원이 집회에 참석했다는 것은 증권업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증권업종본부의 산업별 임금 및 단체협약에 참가하는 8개 대형증권사 대표이사도 거래시간의 원상회복에 동의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오로지 거래소만 억지 논리로 이를 막고 있다. 투자자들마저 거래시간 30분 연장으로 시장이 활성화되긴커녕 거래의 밀도와 긴장감이 줄어 시장이 활력을 잃고 지루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Q 일각에서는 증권거래 시간 단축이 경쟁력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 미국, 영국, 홍콩, 싱가포르 등 거래시간이 우리보다 긴 외국 사례를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는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얘기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기본적으로 자국 기업 상장 비중이 적고 외국기업의 상장 비중과 투자자 비중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중국과 일본 등이 우리 시장과 훨씬 유사하다. 그런데도 우리보다 거래시간이 짧다. 대다수 아시아 국가도 그렇다. 이들이 거래시간 연장을 통한 장점을 모르기 때문에 현행의 거래시간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Q 증권사 중 노사가 극렬한 대립을 하는 사례가 많다. 이유와 해법은 무엇인가?

- 극렬한 노사대립이 있는 증권사들은 몇 군데 되지 않는다. 주로 오너십이 분명한 증권사나 재벌계열 증권사에 그런 사례가 많다. 

최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사례나 노조위원장을 해고한 대신증권, 최근 노조를 설립하고 투쟁 중인 DB금융투자, 임단협 난항 중인 케이프투자증권, 과거 노조를 탄압했던 현대차투자증권 등이 있다.

결국 오너십의 일방주의와 전횡, 직간접적인 부당노동행위 등 사용자 측의 행태와 그것을 방관하거나 부추긴 과거 정권, 어설픈 노동3법이 문제다. 해법은 문제에 있다고 생각한다.

Q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증권업본부의 올해 화두는 무엇이며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 올해 화두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거래시간 단축 문제다. 증권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이 한 축이고 거래세와 금융정책과 감독 관행 바로잡기가 한 축이 될 것이다.

거래시간 단축과 관련해 국회, 금융위, 거래소, 금투협 등과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올해도 의견 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선다면 대화의 틀에만 얽매이지 않고 다른 방법을 마련할 생각이다.

 

정리=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