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 7개 상장자 전자투표제 도입…주주권익 높인다
신세계그룹 7개 상장자 전자투표제 도입…주주권익 높인다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19.03.05 10:34
  • 최종수정 2019.03.05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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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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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신세계그룹 7개 상장사가 올해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5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신세계아이앤씨, 광주신세계 등 7개 상장사는 지난 1월말 경영이사회를 열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의했다.

전자투표 기간은 주주총회 당일 10일전부터 10일 동안이다. 이들 7개사는 각 회사별로 3일부터 9일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주주들은 한국예탁결제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해당 회사는 전자투표 행사내역을 주주총회 당일 의결정족수에 산입한다. 주주총회 결과도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신세계 그룹은 이번 전자투표제 도입은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었던 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지면서 주주 권익을 행사가 가능해져 주주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회사측은 보고 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전자투표제 도입을 통해 주주들이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의결권을 행사해 주주권익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주주친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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