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용역종심제 시행… 기술력 있으면 제값 받고 공사한다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종심제 시행… 기술력 있으면 제값 받고 공사한다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3.05 08:40
  • 최종수정 2019.03.05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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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공공 분야 건설기술용역 입찰에서 기술력 있는 업체가 높은 가산점을 받는 낙찰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기술 중심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를 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적격심사 방식은 발주청이 정한 기준점수를 통과한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었다. 

이는 업계의 기술경쟁을 유도하지 못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조차도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용역종심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없앨 수 있도록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발주청은 기술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장 경쟁력이 높은 업체를 뽑을 수 있고 업체 입장에서는 기술력을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종합점수를 산정할 때 기술평가의 비중은 80% 이상(80~95%)으로 하고 상징성‧기념성‧예술성과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술평가만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기술력 중심으로 경쟁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과도한 저가 입찰을 막기 위해 기술평가 때 평가항목별 차등제(평가항목별로 정해진 순위에 따라 점수 차이를 강제로 둬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식)와 위원별 차등제(해당 위원이 평가한 합산 점수에 차이를 강제해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식)를 의무화한다. 

또 예정가격 대비 80% 미만으로 입찰하면 가격점수 상승폭을 낮춰 과도한 저가 입찰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성평가를 시행한 경우 평가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평가 종료 후 평가 결과와 함께 공개하도록 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안정훈 국토부 기술기준과장은 “이번 용역종심제 도입으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기술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발주청과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엔지니어링 발주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역종심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5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에 적용한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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