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서 ‘기업지불능력’ 빠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서 ‘기업지불능력’ 빠져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02.27 16:48
  • 최종수정 2019.02.27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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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편안 내용. 사진=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개편안 내용. 사진=고용노동부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에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기업 지불능력이 제외했다.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상황 등을 추가해 결정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논의 초안이 유지됐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최저임금 상하 구간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의 전문가위원 선정은 노사정이 각 5명씩 15명을 추천한 후 노사가 차례대로 각 3명씩 6명을 배제하는 방식을 따르기로 했다.

다만 앞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구간설정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돼 앞으로 제도 운영과정에 해당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을 발표한 뒤 2월 초까지 전문가 토론회와 대국민 토론회를 진행하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결정위는 노·사·공익위원 각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토론회 당시 결정위 위원으로 여성과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이 고려됐다.

공익위원 추천권은 정부와 국회가 공유하기로 했다. 애초 논의 초안에서는 국회가 3명, 정부가 4명을 추천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추천의 다양성을 위해 국회 추천 몫을 확대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결정위의 노사 위원은 현행 그대로 최저임금위 노사 위원 추천권이 있는 노사단체가 추천한다. 하지만 고용부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문화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업 지불능력의 경우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삼기엔 객관성과 구체성이 부족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았다.

또한 기업 지불능력이 결과적으로는 고용의 증감으로 나타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준으로 보완될 수 있고 기업 지불능력을 보여주는 영업이익 등의 지표는 ‘경제 상황’의 지표와 중첩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개편안 논의 초안에 결정기준으로 담겼던 ‘고용수준’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수정됐다. 고용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까지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개편안 논의 초안에서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활보장’에서는 △근로자의 생계비 △소득분배율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이, '고용·경제상황'에서는 △노동생산성 △고용수준 △기업 지불능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상황 등이 포함됐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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