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차세대전투기 사업 기종선정 의혹 무혐의
감사원, 차세대전투기 사업 기종선정 의혹 무혐의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2.27 16:16
  • 최종수정 2019.02.27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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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A의 시험비행 모습. 사진=방위사업청

[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감사원이 차세대전투기(F-X) 기종선정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27일 ‘차세대 전투기 기종선정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의혹이 있어 이를 철저히 조사했으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 관련자들이 국익에 반해 기종 선정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3년 11월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A로 최종 결정된 차세대전투기 사업은 기종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다. 당시 F-35A와 미국 보잉의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등 3개사가 경합을 벌였다. 

F-35A는 최종 입찰에서 사업비를 초과하는 가격을 제시했고 유로파이터는 입찰서류 하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F-15SE가 단독으로 상정됐다. 그러나 2013년 9월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단수 후보로 올라온 F-15SE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그해 11월 결국 F-35A가 F-X 기종으로 최종 결정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군 일각에서는 “단독 상정됐던 F-15SE를 부결시킨 이유가 F-35A를 구매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감사원이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감사를 벌였다. 

한편, 감사원은 사업 최초 추진 과정에서 기술이전 관련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관련자와 국방부가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방위사업청의 권한을 침범한 문제, 기종선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사업 추진체계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선 적정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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