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내달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건축비 상한액이 3.3㎡당 14만2000원 상승한다. 전용면적 84㎡(34평) 아파트를 예들 들면 분양가격이 약 360만원 비싸지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1일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3.3㎡당 630만3000원에서 644만5000원으로 2.25%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 책정 등에 활용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용역을 맡아 국토교통부가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등 두 차례 고시한다. 고시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상승요인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등 간접공사비 변경과 노임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간접공사비와 노무비가 지난해 9월보다 각각 5.93%, 2.20% 오르면서 기본형 건축비에 각각 1.437%포인트, 0.626%포인트 상승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한편,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 건축비의 조정방식을 개선하고 분양가 심사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내달 중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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