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깨진 몽골 노선’… 대한항공 “부당” vs 국토부 “서비스 개선”
‘독점 깨진 몽골 노선’… 대한항공 “부당” vs 국토부 “서비스 개선”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2.26 10:07
  • 최종수정 2019.02.26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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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황금 노선’으로 꼽히는 인천-몽골 울란바타르 신규 운수권이 아시아나항공에 돌아갔다. 이에 대한항공은 즉각 유감을 표명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좌석수를 부당하게 회수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한항공의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 25년간 대한항공이 해당 노선을 독점 운항하면서 항공권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지는 것은 물론이고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던 탓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항공 회담을 통해 확보한 인천-울란바토르의 운수권(주 3회)을 국내 7개 항공사가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아시아나항공이 손에 쥐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울란바토르의 운수권(주 1회)은 에어부산이 확보했다.

아시아나항공에 노선이 배정되면서 몽골 노선은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들어서게 됐다. 항공 당국의 허가, 지상 조업 계약 등 운항 준비를 거쳐 이르면 내달 31일부터 몽골 노선에 취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노선 운항 규모를 기존과 같은 수준(주 6회, 최대 1656석)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전에 없던 좌석수 제한(최대 2500석)이 추가돼서다. 몽골 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허용된 운항 횟수에 맞춰 매주 각각 1656석, 883석만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한국과 몽골 항공 당국은 1991년 항공협정을 맺으며 1국 1항공사 체제에 합의,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대한항공이, 몽골에선 미아트항공이 독점 운영해왔다.

국토부는 그동안 수차례 항공회담을 열어 운항횟수를 늘리려 했으나 견해 차이로 결렬됐다. 독점이 지속되자 몽골 노선의 항공권 가격이 성수기에 최대 100만원 이상으로 치솟는 등 비행시간이 비슷한 다른 노선에 비해 운임이 최고 2배 이상 높게 형성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몽골 노선은 연간 승객이 30만 명 수준으로 특히 성수기(6~8월) 탑승률이 90%를 웃돌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승객 수도 매년 10%가량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항공정보포탈시스템에 따르면 몽골 여객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6년 30만7070명이었던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이용객은 2017년 33만9130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36만4491명을 기록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11%의 항공수요 성장률을 보였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국토부는 지난달 16~17일 항공회담을 개최하고 몽골 노선의 운수권을 약 70% 늘리고 대한항공 외에 제2의 국적항공사가 취항할 수 있게 했다. 당시 합의로 우리 측은 주 2500석 범위 내에서 2개 항공사가 최대 주 9회까지 운항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기존의 독점 구조를 깨고 운항 항공사의 다변화와 경쟁을 통한 운임인하와 서비스품질 개선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시아나항공도 “국익과 고객 편의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인 결정이다. 신규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내놨다.

대한항공의 판단은 달랐다. 국토부가 몽골과 운수권 협상을 하면서 기존에 없던 좌석수 상한 조항을 만들어 국익 저해를 자초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기존에는 운수권 횟수만 있고, 좌석수 제한은 없어서 더 큰 비행기를 투입하면 더 많은 공급석을 창출할 수 있었다”며 “이번 운수권 협정은 횟수는 9회로 확대하긴 했지만, 좌석수 제한으로 결과적으로 국가적으로 손해”라고 강조했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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