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드론·로봇 시설물 진단, 디지털트윈 기반 유지관리 등 스마트 기술이 포함된 공공공사는 설계·시공 일괄발주(턴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 기준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기술에는 △BIM(건물정보모델링) 기반 스마트설계 △건설기계 자동화통합운영(관제) △ICT기반 현장 안전·공정관리 △사물인터넷(IoT)센서 기반 시설물 모니터링 기술 △드론·로봇 시설물 진단 △디지털트윈 기반 유지관리 등을 포함한다.
기존에는 3㎞ 이상 터널, 특수교량과 같은 대형시설물에만 턴키 발주를 허용했다. 하지만 앞으로 BIM기반 스마트 건설기술을 설계와 시공 등 공사의 모든 단계에 적용하거나 시설물 유지관리에 활용하는 일반공사는 턴키 발주를 허용한다.
다만 BIM 기술이 설계에 단편적으로 적용된 공사는 스마트 건설공사에서 제외돼 턴키 수주를 받을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 기준 개정으로 건설업체의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이 늘어나 건설기술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해외시장 진출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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