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2심 일부 승소… ‘중식대’ 제외
기아차, 통상임금 2심 일부 승소… ‘중식대’ 제외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2.22 17:02
  • 최종수정 2019.02.22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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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사진=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사진=현대차 제공

[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의 주장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22일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아차가 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1심(4223억여 원)보다 1억여 원 줄어들었다.

이번 항소심에서 가장 관건이던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에 대해 항소심은 이를 인정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설·추석상여금을 포함해 상여금은 소정의 근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며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판단했다.

기아차가 “정기상여금 등을 노조가 요구하는 대로 통상임금에 추가하는 건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신의성실의 원칙’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의 당기순이익과 매출액, 동원 가능 자금 규모, 보유 현금과 금융상품의 정도, 기업의 계속성·수익성 등에 비춰볼 때 원고의 청구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휴일특근 개선지원금은 원심과 달리 휴일근로수당으로 인정했으며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밖에도 월급제 근로자 통상수당은 가족수당 부분만 제외하고 통상임금임을 원심과 똑같이 인정했다. 토요일 근로도 휴일근로로 인정했다.

다만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본 원심과 다르게 항소심에서는 중식대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중식대는 소정의 근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률성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월급제 근로자의 고정 연장근로수당인 특근수당도 “월급제 근로자의 정확한 연장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고, 월급제 근로자 등이 ‘지급된 특근수당 이상’으로 연장근로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기아차 근로자들은 2011년 정기상여금과 일비, 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들이 청구한 임금 미지급분은 원금 6588억원에 이자 4338억원이 붙은 총 1조926억원이다.

1심은 노조의 주장 중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일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조가 청구한 금액의 약 38%에 해당하는 4223억원(원금 3126억원·이자 1097억원)의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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