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KCGI 주주제안 행사 권리 없어”
한진그룹 “KCGI 주주제안 행사 권리 없어”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19.02.20 14:23
  • 최종수정 2019.02.20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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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칼 로고.
한진 칼 로고.

[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한진그룹이 행동주의 사모펀드인 KCGI의 주주제안 요구에 대해 “행사 요건을 갖추지 못헀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한진그룹은 20일 KCGI가 한진칼과 한진의 주식을 뵤우한지 6개월이 되지 않았다며 주주제안 행사가 없다고 밝혔다.

한진은 “KCGI가 한진칼과 한진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지분 6개월 이상 보유 특례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며 “소수주주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설립 등기일이 지난해 8월 28일기 때문에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 미만이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법(제363조2절)상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3%를 보유한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 KCGI의 주주제안권 행사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2009년 개정된 같은 상법(제542조6절)에서는 상장회사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만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법에서는 ‘이절이 다른 절에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됐다. 따라서 0.5%이상 주식을 보유한 시일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등기 설립일이 2018년 8월28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6개월 미만이어서 권리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한진그룹의 주장이다.

한진그룹은 또 2015년 법원 판례도 제시했다. 당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상법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주식 거래가 용이한 상장회사에서는 주식을 취득해 바로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고 다시 이를 처분하는 식으로 소수주주권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비상장회사와 달리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에 보유기간 요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KCGI는 지난달 31일 주주제안을 통해 한진칼 감사로 김칠규 이촌회계법인 회계사를 선임하고 한진에는 빅지승 진성회계법인 대표를 감사로 선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조재호 서울대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것과 이사의 보수한도 하향 조정, 계열사 임원을 겸인하는 이사 보수한도를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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