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인터넷은행, 기존 금융사 ‘독과점’ 갈 수도”
“제3 인터넷은행, 기존 금융사 ‘독과점’ 갈 수도”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19.02.19 13:06
  • 최종수정 2019.03.21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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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정부의 제3, 4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신한금융과 하나금융 등이 참전을 예고한 가운데, 이 같은 추세가 장기적으론 전통적 금융사의 독과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핀테크를 통한 금융산업 혁신을 이루자는 취지와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19일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팟캐스트 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신한금융이나 하나금융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 대형 금융사들의 ‘독과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고문은 “기존 금융권이 비대면 중심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들어오게 됐는데, 핀테크 규제를 크게 풀어 그들이 예비인가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실제론 그렇지 못했다”며 “남은 인가 기간동안 금산분리 완화 등 전향적 규제완화까지 검토해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해외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된지 10년이 넘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야 비대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그만큼 우리나라 ICT, 핀테크 기업이 규제 테두리 안에 갇혀 있었다는 방증”이라 강조했다.

실제로 2월 들어 신한금융·비바리퍼블리카, 하나금융·SK텔레콤·키움증권 등이 컨소시엄을 이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통적 금융권의 지분 참여에 따른 경영 개입으로 금융산업 혁신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미 일본과 태국 등에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을 펼치고 있는 네이버가 신규 인가에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례법 개정을 통해 ICT기업의 인터넷은행 지분율을 기존 4%(비의결권 포함 10%)에서 최대 34%까지 높였음에도 추가적으로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는 게 대표적이다.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부장도 이날 방송에서 “금산분리 등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를 많이 풀어주고, 그 반대급부로 불법이 발생할 경우를 막기 위해 동일범죄에 대한 더 높은 처벌을 주는 등의 당근과 채찍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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