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업종별 상장심사 도입… 연기금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
코스닥 업종별 상장심사 도입… 연기금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02.13 08:14
  • 최종수정 2019.02.12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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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바이오·4차 산업·모바일 게임 등 업종별 코스닥 상장심사가 올해 상반기 중 도입된다. 업종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현행 제조업 중심의 상장심사 기준은 획일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거래소 길재욱 코스닥시장위원장과 정운수 코스닥시장본부장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2019년 코스닥본부 중점추진사업’을 발표했다. 

길 위원장은 “바이오·4차 산업(AI·핀테크 등)·모바일 게임 등 다양한 업종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라며 “코스닥시장의 혁신성장시장 도약이라는 과제를 꼭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바이오기업의 상장심사 시 임상진행 정도, 개발약품의 종류 등과 관련해 어느 정도 수준이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이 담긴 중점심사 항목·심사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 

아울러 업종 특성에 따라 상장폐지 등과 관련한 재무요건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매출액 변동성이 큰 업종의 경우 매출액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식이다. 

거래소는 올해 상반기 중 코스닥 상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혁신기업을 조기발굴하고 기업공개(IPO)를 통한 성장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거래소의 기업계속성 심사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등 주관사(IB)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수 코넥스기업에 대한 코스닥 신속이전상장 요건을 만들고 심사 면제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코스닥본부가 오는 18일부터 기존 6부 1실 24팀 1TF에서 7부 26팀 2TF로 바꾼다. 코스닥 미래전략 TF를 설치해 코스닥 발전전략 수립·관리 등의 업무를 맡기고 기존 성장기업부와 상장유치실을 통합한 혁신성장지원부를 설치해 기업성장 지원·상장유치 업무를 일원화한다. 

코스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기본예탁금이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되고 코넥스기업의 크라우드펀딩·소액공모 활용이 허용된다. 전문투자자 대량거래 편의 제고를 위한 대량매매제도도 개선된다. 

이 밖에 기술특례 등 특례상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심사 서비스 개선, 대규모 기업집단 비상장 계열사 및 시가총액 상위 잠재 유니콘 기업 상장유치, 기술분석보고서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배포 등 발간사업 내실화, 중국 심천거래소 합동 기업설명회 개최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한편, 지난해 코스닥 신규상장기업 수는 101개사로 2017년과 비교해 2개사 증가했다. 기술특례상장기업 수는 2005년 제도도입 이후 최대인 21개사를 기록했다. 코넥스에서 넘어온 기업도 12개사로, 2013년 7월 코넥스시장 개설 이후 가장 많았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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