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국민연금 배당확대 요구 거절…최대주주만 이익 줄 수 없다
남양유업 국민연금 배당확대 요구 거절…최대주주만 이익 줄 수 없다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19.02.11 18:40
  • 최종수정 2019.02.11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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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남양유업이 국민연금의 배당확대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 최대주주에게만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이 남양의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이어 또한번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양유업은 11일 최근 국민연금의 배당확대 요구에 대해 입장문을 내놓고 “최대주주(51.68%) 및 특수관계인(2.17%)의 지분율이 총 53.85%로 배당을 확대하면 증가된 배당금의 50% 이상을 가져가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혜택을 보게 된다”면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남양은 이어 “사내유보금으로 기업가치 상승을 견인하기 위해 낮은 배당 정책을 유지해 왔다”면서 “지분율 6.15%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주주권익을 대변한다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국민연금을 비판했다.

남양은 저배당 기조를 통해 회사 이익의 사외유출을 최소화 해 1997년 외환위기부터 무차입 경영이 가능해졌고 재무건전성도 높아져 기업가치가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남양은 또 “오히려 합법적인 고배당 정책을 이용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이익 증대를 대변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앞으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라고 설명했다. .

이에 따라 배당확대를 주문한 국민연금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지난 7일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에서 배당 관련 공개중점기업 인남양유업에 대한 주주제안 행사(안)와 주주총회 개최 전 의결권 행사 방향의 공개범위 결정,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검토·논의했다.

남양유업은 다음달 열리는 주주총회부터 주주제안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남양유업은 오너일가의 지분이 전체 절반에 달해 사실상 국민연금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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