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 10곳 중 5곳 포괄임금제 도입…7곳은 포괄임금제 반대 입장
국내 대기업 10곳 중 5곳 포괄임금제 도입…7곳은 포괄임금제 반대 입장
  • 송정훈 전문기자
  • 승인 2019.02.11 15:20
  • 최종수정 2019.02.11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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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일반사무직이 94.7%로 가장 많아
기업 60%, 근로시간 산정 어려워 임금제 도입
그래프= 한국경제연구원
그래프= 한국경제연구원

[인포스탁데일리=송정훈 전문기자] 국내 주요 대기업 중 10곳 중 7곳이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인 5곳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괄임금제 대상도 일반사무직이 94.7%로 집계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17년 기준,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포괄임금제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내놓았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과 야간근로 등 시간외 근로 등의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다. 근로 형태와 업무에 따르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하기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해 계약하는 형태로도 쓰인다. 시간외 잔업이 많은 산업 현장에서 이같은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래프= 한국경제연구원
그래프= 한국경제연구원

총 195곳의 응답기업 중 57.9%(113개사)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했고 42.1%(82개사)는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포괄임금제를 도입헀다고 응답한 기업 11개사 중 절반에 가까운 55개사(48.7%)는 근로계약에 근거를 두고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어 취업규칙(38개사), 단체협약(11개사), 기업관행(3개사) 근거를 두고 포괄임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포괄임금제 적용 직군은 일반 사무직이 94.7%(107개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업직(63.7%), 연구개발직(61.1%), 비서직(35.4%), 운전직(29.2%), 시설관리직(23.0%), 생산직(13.3%), 경비직(8.0%) 순이었다.

포괄임금제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연장근로수당이 95.6%(108개사)를 차지했고 휴일근로수당(44.2%), 야간근로수당(32.7%) 순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한국경제연구원
그래프= 한국경제연구원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60.2%로 집계됐다. 이어 ‘임금계산의 편의’(43.4%), ‘기업 관행’(25.7%),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 상시적’(23.0%),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8.0%) 등이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원인으로는 ‘일과 휴식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라는 의견이 897%(61개사)를 차지했고 이어 ‘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36.8%), ‘대기시간이 많은 근로’(8.8%), ‘자연조건에 좌우되는 근로(5.9%) 순으로 나탔다.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서는 70.8%(80개사)가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그래프= 한국경제연구원
그래프= 한국경제연구원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대한 구체적 지침 마련이 사살싱 불가능 해 시장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응답이 86.3%(69개사)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실근로시간 측정 관련 노사갈등 심화’(52.5%), ‘기존 포괄임금 금품의 기본급화 요구’(33.8%),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환급소송 증가’(26.3%), ‘인건비 증가’(22.5%)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찬성을 응답한 33개사는 ‘실근로 시간에따른 임금지급 원칙 준수(5.1%), ’근로시간 단축 기조 역행‘(42.4%), ’포괄임금제에 따른 임금 과소지급‘(21.2%), 순으로 조사됐다.

 

 

송정훈 전문기자 box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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