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2P금융 법제화 착수… 투자, 대출 한도↑ 규제는 더 강화
정부 P2P금융 법제화 착수… 투자, 대출 한도↑ 규제는 더 강화
  • 최재영 선임기자
  • 승인 2019.02.11 13:11
  • 최종수정 2019.02.11 1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법안 개정만으로는 한계, 금융당국 새로운 법안 필요 강조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히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히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최재영 선임기자] 금융당국이 개인간거래(P2P금융)을 새로운 금융업으로 인정하기 위한 법제화에 본격 착수했다. P2P금융은 최근 3년간 빠르게 성장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정회’를 열었다.

축사에 나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P2P금융은 핀테크 혁신의 주요 분야로 새로운 금융방식을 통해 새로운 대출시장을 개척하며 빠르게 성장중”이라며 “다만 법과 규제 공백에 따른 업계 신인도 저하 문제와 허위공시, 투자자금 유용·횡령 등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헀다.

최 위원장은 이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P2P업계가 새로운 방식과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법적 불확실성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P2P금융을 핀테크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P2P금융의 누적 대출액은 2016년 말 6000억원에서 지난해 말에는 4조8000억원으로 5조원 수준까지 뛰어올랐다. 지난해 말 현재 개인투자자도 25만명을 넘어섰다.

이처럼 P2P금융은 대출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지만 관련법이 없어 대출금 유용이나 투자자 상환금 횡령, 자금 돌려막기 등 불법행위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법제화 요구도 빗발쳤다.

◆금융당국 규제 강화한 새로운 법안 필요

금융위는 앞서 P2P금융업체에 대해 공시 의무를 확대하고 자금 돌려막기를 금지하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행정 지도에도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P2P금융의 대출과 관련해 법제화를 법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현재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7월 발의한 법안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2018년 2월 내놓은 법안,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8년 4월 내놓은 법안 등 새로운 제정 법안 3개가 있다.

이들 법안의 공통점은 진입규제를 등록으로 바꾸고 최저자본금을 법인 3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투자예치금과 상환금은 별도로 보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했다.

또 박광온 의원과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부업법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각각 2018년 2월 법안을 내놓았다. 이들 법안은 차입자와 투자자보호 중심의 규제가 핵심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같은 법률안은 기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 시각을 제시해왔다.

이날 최 위원장도 기존 법안에 끼워 맞추는 것보다는 핀테크 범주에 포함하는 새로운 금융업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금융당국 규제 강화한 새로운 법안 필요

금융당국이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한 법안은 새로운 법률안을 제시한 3명의 의원안과 내용은 비슷하지만 규제의 강도는 휠씬 높다.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의원안은 3억~5억원이지만 금융당국은 10억원을 제시했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도 자기자본 요건인 5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P2P금융업체는 이보다 높은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P2P금융업계가 요구한 자기자금 투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잡혔다. 다만 모집금액 일정 비율 이내, 자기자본 범위내에서만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 문제와 투자자 리스크 부담 완화 등이 이유로 제시됐다.

가장 우려됐던 자금돌려막기와 관련해서는 의원 입법안과 달리 만기불일치 자금운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안에 규정했다. 또 광고규제도 허위,과장광고 금지 뿐만 아니라 대출광고시에는 경고문구를 넣도록 규제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금융당국의 법안중 가장 핵심은 ‘대출 한도’다. 동일 차주에 대한 대출한도는 P2P금융 업체 총 대출잔액을 토대로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는 한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 쏠림으로 대출 부실화와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투자자들의 한도도 명문화 시켰다. 현재 가이드라인에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차입자당 500만원, P2P업체당 1000만원이 투자한도다. 이번 법안에서는 P2P업체당 한도는 총한도로 바꾸는 대신 한도 자체를 상향했다.

이번 법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금융회사의 참여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P2P대출 참여에 ‘제한적 허용’이라는 기존 방침을 그대로 두되. P2P 대출 금액 일정 비율내에서 금융회사 투자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이 시장에 참여 시킨다면 금융업 안착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포석이기도 하다.

최 위원장은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 P2P금융을 제도화한 나라는 아직 찾아보기 쉽지 않다”면서 “정보는 P2P금융이 조속히 입법화 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지원 등에 전략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영 선임기자 caelum@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