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도, 가맹점 분쟁조정 업무 수행
서울·인천·경기도, 가맹점 분쟁조정 업무 수행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02.11 10:55
  • 최종수정 2019.02.11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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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전담해왔던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업무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행하게 됐다. 

공정위는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가맹과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건 2007년이다. 분쟁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공정거래조정원도 당시 설립했다. 지난해 분쟁조정에 따른 피해구제액은 1000억원을 넘어섰다.

국회는 지난해 3월 여야 합의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담당하던 분쟁조정 업무를 지자체에서도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해당 지자체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다. 이들 지자체에는 전국 가맹점의 50%가 몰려 있다.

3개 지자체는 이번에 출범하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업무를 맡게 된다. 공정위는 실무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인사교류에 나선다. 분쟁조정협의회를 다른 지자체로 확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3개 지자체가 현장밀착형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로서 분쟁조정기구를 잘 운영함으로써 성공적인 플랫폼을 만들면 다른 지자체에도 도입이 확대되고 하도급·유통 분야 등 다른 법 영역에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으로 시민과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정부가 분쟁조정협의회를 잘 운영해 보다 신속한 분쟁해결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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