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오늘 첫 승인… 서울에 수소충전소 들어서나
‘규제 샌드박스’ 오늘 첫 승인… 서울에 수소충전소 들어서나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2.11 10:44
  • 최종수정 2019.02.11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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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울산시에 건립된 수소충전소. 사진=울산시 제공

[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정부가 11일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도심 지역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결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하고 4개 안건에 대한 규제 특례부여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규제를 벗어나 신기술‧서비스를 시장 출시(임시허가) 또는 실증(실증특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유망 산업·기술이 규제에 발목이 잡히는 일이 없도록 규제를 없애주고,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하는 ‘선 허용, 후 규제’ 형태다.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에서 유래했다. 

규제특례심의회는 산업융합 분야 규제샌드박스 대상을 선정하는 최종 의사 결정기구로, 위원장인 성윤모 산업부 장관을 포함해 12개 부처 차관과 전문가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는 4개 안건이 심의 대상으로 올랐다.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발효 첫날인 지난달 17일 기업으로부터 접수된 총 10건의 규제특례 신청 중 4건이다.

심의회는 우선 수소차 충전소 입지 실증특례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현대차는 탄천물재생센터를 비롯한 서울 도심 5개 지역에 충전소 설치를 위한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현재 신청 지역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입지 제한 △건폐율 제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른 토지임대제한 등의 규제로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는 상태다.

생명공학벤처기업인 마크로젠이 신청한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ICT 융복합벤처기업인 제이지인더스트리가 신청한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 사업에 대한 실증특례 적용도 판가름 난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벤처기업인 차지인의 ‘전기차 충전 과금형 콘센트’ 사업은 임시허가 승인을 검토하기로 했다. 

성윤모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해당 법·제도가 만들어진 과거 상황에 적합했던 규제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어 “심의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와의 균형감을 갖고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낸다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종 적용 여부는 회의 종료 후 공개된다. 성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브리핑을 통해 심의 결과를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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