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2P 법제화 본격적으로 속도 낸다
금융당국, P2P 법제화 본격적으로 속도 낸다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02.11 09:45
  • 최종수정 2019.02.11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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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금융당국이 P2P(개인 간 거래)대출 법제화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법률안을 개정하는 대신 P2P금융을 위한 별도의 법을 만들기로 한 금융당국은 입법 추진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열어 국내 법제화 방안과 관련한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국내 P2P 시장은 누적대출액이 2016년 말 6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4조8000억원으로 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그러나 P2P 산업의 성격을 반영한 법이 아직 없는 탓에 허위 대출을 통한 대출금 유용이나 투자자 상환금 횡령, 자금 돌려막기 등의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P2P 업체의 공시 의무를 확대하고 자금 돌려막기를 금지하는 등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강화했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가이드라인만으로는 P2P 업체를 직접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어 금융당국은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공청회에서 “P2P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법체계에 이를 억지로 맞추기보다는 새로운 금융업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P2P금융을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는 금융당국이 기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구성한 P2P법 추진안의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당국은 P2P대출 구조와 관련해 직접대출형(차입자와 투자자 간 대출계약) 대신 간접대출형(차입자와 P2P 업체 간 대출계약)을 택했다. 

차입자와 P2P 업체, 연계대부업자, 투자자 등 4자가 얽혀 있는 현 영업구조를 반영하되 직접형과 간접형의 장점만 취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이유에서다. 

P2P 업체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3억~5억원을 제시하는 의원 기존 의원 입법안보다 높은 10억원을 제안했다. 등록요건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도 따라붙는다. 

단순 중개 역할에 그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도 자기자본 요건이 5억원인데 투자자와 차입자를 중개하는 P2P 업체는 보다 높은 책임을 수반해야 해서다. 

차입자로부터 플랫폼 이용료 명목으로 받는 별도의 수수료를 최고금리 계산에 포함하도록 한 것도 의원 입법안과 다른 점이다. 

업계의 요구가 컸던 P2P 업체의 자기자금 투자는 기본적으로 허용하되 ‘모집금액의 일정비율 이내’이면서 ‘자기자본의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가 달렸다.

업계에선 그동안 신속한 대출 집행이 가능하고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이 적어질 것이라며 자기자금 투자 허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타 업권과의 형평성 문제, 투자자 판단 왜곡 등의 위험성도 제기됐다. 

자금 돌려막기 같은 불건전·고위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해 P2P 업체가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 장기운용하는 식의 ‘만기불일치 자금운용’은 금지한다는 내용도 의원 입법안과는 달리 명시적으로 담겼다.

P2P대출에 대한 광고 규제도 의원 입법안보다 강도가 세졌다. 허위·과장 광고 금지뿐만 아니라 대출광고 시 경고문구도 넣도록 규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토스나 카카오 등을 통해 청약을 받는 사례도 P2P 본연의 업무를 위탁한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의 추진안에는 대출한도 규제도 담겼다.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을 P2P 업체 총대출잔액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P2P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투자 한도도 뒀다. 현재는 가이드라인으로 일반 투자자의 경우 차입자당 500만원, P2P 업체당 1000만원을 투자한도로 정하고 있다. 

금융이나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인 소득적격투자자의 한도는 차입자당 2000만원, P2P 업체당 4000만원으로 한도가 올라가며 전문투자자나 법인은 한도 제한이 없다. 

추진안은 가이드라인에서 P2P 업체당 한도를 뒀던 것을 총한도로 바꾸는 대신 한도 자체는 상향해주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기존 금융회사의 P2P대출 참여는 ‘제한적 허용’이라는 기존 방침이 유지됐다. P2P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금융회사의 투자 참여가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대출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핀테크 분야에 대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금융회사의 P2P대출 투자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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