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남양유업에 정관변경 주주제안
국민연금, 남양유업에 정관변경 주주제안
  • 황진욱 기자
  • 승인 2019.02.08 10:50
  • 최종수정 2019.02.08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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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황진욱 기자]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처음으로 주주권 행사에 나선 데 이어 남양유업에도 배당확대를 요구하는 주주제안에 나선다. 이로써 남양유업은 국민연금이 두 번째 스튜어드십코드를 행사하는 기업이 됐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7일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를 열고 남양유업에 대해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와 관련해 심의·자문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배당과 관련해 주주제안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번 수탁자책임위의 정관변경 주주제안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평가다. 정관변경 주주제안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안으로 출석 의결권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권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의 지분율 6% 정도를 보유한 2대 주주지만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지분율은 51.86%에 달해 다가오는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정관변경 주주제안에 필요한 의결권을 얻는 것은 수치상으로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수탁자책임위는 국민연금이 남양유업에 대한 주주제안을 결정한 배경에는 남양유업의 저배당 정책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으나 성과가 없어 주주제안이 불가피하다는 기금운용위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남양유업은 2015년 6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에 따라 2016년 6월부터 배당 관련 대화 대상기업으로 지정됐다. 이후 2017년에는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전환됐으며 지난해에는 공개중점관리기업 명단에 올라 국민연금의 배당정책 개선요구를 받아왔다.

한편 국민연금은 이번 배당정책 관련 주주제안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적극적인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의 남양유업 지분율은 현재 6%로 정도로 자본시장법상 ‘10%룰’ 적용대상도 아니라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 시 6개월간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황진욱 기자 arsenal1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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