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 간편결제 한도 늘어난다
‘○○페이’ 간편결제 한도 늘어난다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02.07 09:57
  • 최종수정 2019.02.07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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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정부가 간편결제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규정된 전자화폐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확대한다. 그동안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전자화폐 업체에 충전할 수 있는 돈의 한도가 200만원으로 제한됐다.

전자화폐 사용이 보편화됐음에도 TV나 냉장고 등의 상대적으로 고가인 가전제품은 구매할 수 없었던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핀테크 업계에선 간편결제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을 줄곧 제기해왔다.

금융위는 이를 받아들여 올해 1분기 중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 대신 전자화폐 업체가 고객이 충전한 돈의 일정 비율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 보증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한도가 늘어나면 전자화폐 업체가 충전한 돈을 이용자에게 되돌려 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그만큼 커져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자화폐 업체에 월 30만원 안팎의 소액 신용공여 기능도 부여한다. 현재는 돈을 미리 충전하고 충전한 만큼만 쓸 수 있다 보니 충전한 돈이 모자라면 제때 결제가 안 되는 불편함이 있었던 탓이다.

금융위는 신용기능을 넣은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나 후불형 교통카드처럼 소액의 신용공여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일반 업체에서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할인 등 각종 혜택을 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가 아닌 다른 결제수단으로 결제할 때 신용카드 고객보다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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