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에만 ‘제한적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하기로
국민연금, 한진칼에만 ‘제한적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하기로
  • 황진욱 기자
  • 승인 2019.02.01 14:26
  • 최종수정 2019.02.01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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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황진욱 기자]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10%룰’을 고려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7.34% 지분을 가진 한진칼에만 제한적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기금운용위는 한진칼에 경영참여 주주권을 최소한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소한의 주주권 행사는 정관변경”이라며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결원으로 본다”가 정관변경의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의결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로 주식 소유 목적이 바뀜에 따라 국민연금은 5일 이내 금융당국에 투자목적 변경을 신고할 방침이다. 기금운용위는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를 나눠서 판단했다.

11.70% 지분을 가진 대한항공에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이유에는 10%룰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에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10%룰에 의해 국민연금은 6개월 이내 매매차익을 해당 기업에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이날 “대한항공 경영참여 배제는 10%룰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기금의 수익성이고 아직 단기매매차익을 포기할 정도로 사안이 악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이날 기금운용위가 의결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진칼은 이번 국민연금의 결정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됐다.

 

황진욱 기자 arsenal1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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