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탁위, 대한항공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 여부는 기금위로
국민연금 수탁위, 대한항공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 여부는 기금위로
  • 황진욱 기자
  • 승인 2019.01.30 13:12
  • 최종수정 2019.01.30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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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황진욱 기자] 국민연금의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 여부 캐스팅보트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로 넘어갔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9일 일부 의원의 요구로 예정에 없던 2차 회의를 가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알렸다.

보건복지부는 2차 회의에서 대한항공과 한진칼 경영진 간의 비공개면담 결과를 청취하고 ‘10%룰’이 적용되는 단기매매차익 추정치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이사 임기 만료에 대한 재선임 반대의결권 행사 여부도 논의됐다.

이사 재선임 반대의결권 행사는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탁위는 이날 조양호 대한항공 대표이사 재선임 반대의결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진 못했다. 오는 3월 열릴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하기로 했다.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는 다음 달 1일 열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2차 회의에서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에 대해 논의됐지 않았기 때문에 1차 회의에서 나온 경영 참여 반대의견이 기금위에 보고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23일 열린 지난 1차 회의에서는 대한항공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 7명이 반대하고 2명이 찬성했다. 한진칼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도 반대가 5명으로 찬성 4명보다 많았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9일 복지부가 요청한 국민연금의 ‘10%룰’ 배제에 대해 현 규정상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로 투자목적 변경 시 단기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진욱 기자 arsenal1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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