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연금 경영 참여로 투자목적 변경 시 매매차익 반환해야”
금융위 “국민연금 경영 참여로 투자목적 변경 시 매매차익 반환해야”
  • 황진욱 기자
  • 승인 2019.01.29 12:24
  • 최종수정 2019.01.29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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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인포스탁데일리=황진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민연금이 대한항공·한진칼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투자목적을 경영 참여로 바꿀 경우 단기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연금이 오는 3월 열릴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 이사 연임 반대와 이사해임·정관변경 등 경영 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단기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29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이 투자목적을 ‘단순투자’로 유지한 채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과 함께 ‘10%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지난 25일 금융위에 요청했다.

실질적으로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경우 10% 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물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금융위는 현 규정상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해 투자목적을 ‘경영 참여’로 변경 시 6개월 이내의 단기 매매차익을 해당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 23일 열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경영 참여형 주주권 행사 관련 사안을 검토했지만 10% 규정을 이유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반대한 위원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에 기업 지분의 10% 이상을 가진 투자자는 보유목적을 밝혀야 하고 보유목적이 단순투자일 경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 그리고 경영 참여가 목적이라면 지분 변경 시 변동 사항을 5거래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단기매매 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이는 주주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단기간 주식 거래로 차익을 얻는 내부자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다음 달 1일 회의를 열고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를 최종결정할 계획이다.

 

황진욱 기자 arsenal1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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