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업 세무조사 부담 낮추지만 횡령·탈세 점검은 대폭 강화
국세청 기업 세무조사 부담 낮추지만 횡령·탈세 점검은 대폭 강화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19.01.28 16:48
  • 최종수정 2019.01.28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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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국세청
그림= 국세청

[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국세청은 올해 기업의 세무조사를 완화해 경제 활력을 뒷받침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간 2% 이상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나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혁신기업에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다만 대기업 총수 일가의 횡령과 배임, 탈세 등은 집중 점검 대상에 올려놓고 조사 역량을 더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컨설팅업체 등 신종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탈세 여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들여본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28일 충남 세종 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호가정하고 5가지 전략과 세부 추진과제 이행을 결의했다.

◆일자리 2% 늘리면 세무조사 유예나 제외

정부는 우선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해 세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하기로 했다.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대상을 확대하고 준비조사 단계에서 조사 유예 안내 여부 체크리스트를 신설한다.

세제지원 대상을 혁신기업에서 신성장 기업으로 확대하고 △기업별 맞춤형 세무혜택 담긴 뉴스레터 신규 발송 △연구개발(R&D) 공제감면 사례집 발간·제공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소규모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개업 초기 ‘신고 내 확인’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와 사무실 간이조사를 확대한다. 비정기 조사를 줄이고 장부 일시보관을 최소화 하는 등 조사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신고검증 과정에서 납세자의 해명 의견도 검토하도록 관리자 책임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전산관리 시스템도 도입키로 했다.

그림= 국세청

◆불공정 탈세행위 엄정 대응

국세청은 올해부터 대기업과 대자산가의 탈세와 역외탈세, 서민밀접 분야 탈세 등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대기업과 사주일가의 차명회사 운영과 자금 불법유출, 사익편취, 변칙 자본거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경영권 편법승계도 집중 점검한다.

자본거래 중에서는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금융상품을 활용한 탈루 유형이 많은 만큼 집중 점검 대상 항목에 들어간다.

공입법인도 올해부터는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대기업 사주일가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공입법인 출연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미술품 등 사주에게 무상 대여 등 각종 내부거래가 점검 대상 항목이다.

국세청은 가족관계자료를 확대 수집해 고액자산가의 친인척 과 관련법인, 지배구조 등을 구축해 재산변동 내역을 상시적으로 검증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산가의 변칙 상속·증여와 관련해 자금출저를 조사하고 미성년자의 고액 자산보유, 다자툭재 등 유형별로 나눠 정밀검증에 들어가기로 했다. 여기에는 고수익 회사채도 조사 항목에 포함시켰다.

◆기업형 사채업자·신종고소득 업자 점검 대상

올해부터는 기업형 사채업자와 명의 위장 유흥업소, 사행성 게임장 등 서민과 밀접한 분야의 탈세 혐의의 정밀 조사도 시작한다. 기업형 사채업자는 중소기업에 운영자금을 대여하고 고금리 이자를 받아가는 회사를 말한다.

또 IT기술 발전으로 큰 이익을 얻고 있는 신종 고소득 사업자와 현금수입이 높은 전문직, 임대업에 대한 탈세 검증도 강화돤다. 스마트폰 기반의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와 금융, 부동산 컨설팅업체가 대표적인 직군이다.

국세청은 특히 최근 빈번해지는 역외탈세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도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조세회피처 실체 이용 탈세 등을 중점 조사해 신종 역외 탈세를 유형별로 살펴보기로 했다.

조세회피처 실체 이용 탈세, 미신고 역외계좌, 부동산 보유, 해외현지법인 이용 비자금 조성, 중견기업, 자산가, 전문직 소득은닉 등이 중점관리 유형이다.

특히 역외 탈세를 기획하거나 실행에 관여한 조력자나 행위에 대해서도 조세포탈 공범으로 처벌할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전가격 조작, 조세조약 혜택 남용, 디지털 IT기업 과세회피 등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도 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림=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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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전담조직 운영, 고의 체납 잡는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세무서의 체납전담조직을 시범 운영해 체납규모별 체납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체납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장기고액이나 악성체납에 대한 심층 기획분석을 강화하고 생활탐문 등 밀착 추적관리와 현장 수색 징수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체납자의 해외 재산정보 자료를 전산으로 구축해 은닉재산 추적과 환수에도 활용하고 호화생활 혐의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조사도 집중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상반기 중으로 출범하는 빅데이터 센터 출범을 통해 개인법인 재산조사 탈세 대응과 세원관리 역량도 더 높인다는 계획이다.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서는 업종별 규모별 탈세 위험도를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고 성실도 분석시스템도 고도화할 수 있다. 또 인공지능(AI)탈세위험 예측모델도 개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최근 늘고 있는 블로그나 SNS 등 전자상거래의 탈세 유형도 정밀 분석이 가능해지고 개인유사법인 등 취약분야도 세원관리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주택임대소득과 고소득인적용역사업자등에 대해서도 자료를 만들 수 있어 부가세 신고 도움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변화된 시대적 가치에 맞춰 내부개혁을 내실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가칭 세정혁신 국민자문단을 신설해 국민 입장에서의 개혁과제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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