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 건너 한 집’ 편의점, 적자로 폐업하면 위약금 안 낸다
‘한 집 건너 한 집’ 편의점, 적자로 폐업하면 위약금 안 낸다
  • 송정훈 전문기자
  • 승인 2019.01.24 14:20
  • 최종수정 2019.01.24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U 편의점. 사진=BGF  제공
CU 편의점. 사진=BGF 제공

[인포스탁데일리=송정훈 전문기자] 편의점 인근에 타사 편의점이 들어서 상권이 악화하는 등 편의점주가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 해지 시 편의점주의 위약금을 감면해주는 등 내용을 담은 편의점 자율규약과 그동안 개정된 법령을 반영한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표준가맹계약서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정부가 제정, 보급해온 계약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상생협약평가기준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 활용률은 91.8%다.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에는 지난해 말 제정된 편의가맹본부-가맹점 간 자율규약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경쟁 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악화하거나 질병·자연재해가 발생해 편의점주가 폐업하면 위약금을 감면해주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 가맹점주가 일정 기간 이상 영업적자에 시달렸다면 위약금 전부를 면제해주도록 규정했다. 

편의점주가 명절이나 경조사에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한 조항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편의점 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드시 편의점주의 영업단축 요청을 허용해야 한다.

개정된 계약서는 영업손실 발생 시 편의점주가 오전 0시~6시 범위에서 심야영업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오전 1시~6시 내에서만 심야영업 시간 단축을 할 수 있었다. 

아울러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은 편의점을 포함한 4개 업종에서 임원의 위법행위 등 오너리스크 발생 시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했다. 가맹본부가 계약 기간이나 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다는 규정도 담았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 이용을 독려하는 한편, 계약서에 규정된 조항을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담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적극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해 나갈 것”이라며 “편의점주가 불가피하게 폐업하면 위약금을 감경·면제하도록 한 규정은 시행령에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정훈 전문기자 boxr@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