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은행’ 교보생명·SBI홀딩스·키움증권 설립 검토 
‘제3인터넷은행’ 교보생명·SBI홀딩스·키움증권 설립 검토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01.23 17:16
  • 최종수정 2019.01.23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금감원 제공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위한 설명회에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중에서 인터파크, 키움증권의 대주주인 다우기술, 위메프 등이 금융권에서 신한, KEB하나, 농협은행과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들이 모습을 나타냈다. 네이버는 예상대로 불참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인터넷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일반 금융회사 21개(49명), 핀테크 기업 13개(29명), 일반 기업 7개(12명), 비금융 지주 3개(6명) 등 55개 기업과 단체에서 약 120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참석자가 ‘네이버 등 ICT 기업이 불참을 선언한 이유가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세부 규제가 너무 강하고, 한도초과주주 요건이 너무 엄격한 데 따른 게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이에 대해 “특례법은 (기존의 은행법에 비해) 지분 보유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며 “대주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측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존의 은행법 체계 하의 규제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과다한 규제가 원인이 돼 ICT 기업들의 참여가 부진한 것인지 등은 인가 신청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며 “진행 추이를 봐가면서 추가적인 고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KT와 카카오가 각각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공정거래법상 벌금형 전력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이를 금융당국의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할지도 참석자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전 과장은 “경미성 여부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어 금융위가 판단해야 한다”며 “금융위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최소 자본금 250억만 넘으면 심사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병칠 금감원 은행감독국 팀장은 “사업계획에 맞춰 자본금 규모가 적정한지 일차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ICT 기업이나 핀테크 기업이 참여하지 않고 금융업자 중심으로 주주 구성이 되면 문제가 되냐’는 물음엔 “핀테크나 기술정보 통신 분야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융합할 수 있으나 그런 부분이 없다면 점수에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인가심사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이달 말 평가 배점표 발표하고 내달 중 새로운 인가메뉴얼 게시할 예정이다. 오는 3월과 5월에는 예비인가 신청과 인터넷은행을 추가 인가(최대 2곳)가 진행될 전망이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