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재로 인한 손해 막아야”… 삼성바이오 제재 효력 정지
법원 “제재로 인한 손해 막아야”… 삼성바이오 제재 효력 정지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01.22 13:37
  • 최종수정 2019.01.22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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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고의 회계 분식을 이유로 내린 제재로 비롯된 손해를 막아줘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삼성바이오는 22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증선위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고의 회계 분식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에 당장 제재를 가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삼성바이오는 이와 관련해 “가처분 인용을 환영하며 본안 소송에서도 회계 처리 정당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삼성바이오는 곧바로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정 요구,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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