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기세무조사 면제 검토" 공감대 형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기세무조사 면제 검토" 공감대 형성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1.21 20:50
  • 최종수정 2019.03.21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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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상생협력 효과 위해서는 세제감면 등 금전적 혜택으로 한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위해서는 자발적 유인책이 효과
정부·업계간 면제 혜택 공감하지만 공정한 평가 둿받침 필요 강조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인포스탁데일리가 공동주최로 열린 ‘상생협력 우수기업 정기세무조사 면제- 인센티브인가, 탈세조장인가?’ 토론회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황진욱 기자] 올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은 최대 화두다. 상생협력 촉진법이 시행되면서 대·중소기업간의 관계에도 큰 변화를 요구받고 있어서다. 

하지만 수많은 전문가는 단순한 상생협력만으로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 조차 쉽게 변화를 찾기 힘들 것이라고 진단한다. 단순한 법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이 먼저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기업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상생협력 우수기업 정기세무조사 면제’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업계의 목소리가 핵심 쟁점으로 올랐다. 세액공제 같은 금전적 혜택 보다는 정기선정 세무조사 면제와 같은 확실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인포스탁데일리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업계와 정부간 날선 공방도 이어졌다. 다만 세무조사 면제와 같은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채 의원의 제안을 두고 최경철 매일신문 정경부장, 노중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영과장, 손후근 중기벤처부 상생협력정책과장,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전무 등이 각자의 견해를 밝혔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생협력 우수기업 정기세무조사 면제- 인센티브인가, 탈세조장인가?’ 토론회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도 상상협력 외쳤지만 여전히 미진”

채이배 의원은 이날 과거정부에서 진행해온 ‘상생협력’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채 의원은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면제를 위해 국세기본법과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제도에는 성과공유제와 상생협력기금, 기술, 인력, 자본협력 등이 담겼지만 시제 기업현장에서 적용은 미진하다는 것이 채 의원의 설명이다. 

채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도 동반성장이나 경제민주화를 외쳤지만 실제 성과는 미진했다”면서 “상생협력을 위한 성과 공유제나 협력이익공유제 등을 통해 금전적 인센티브를 대기업에 제시했지만 아직 상생협력을 정착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액공제는 상생협력 비용 일부를 세액공제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대기업에는 효과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하기 힘들다고 봤다. 

채 의원은 “금전적 인센티브가 상생협력에 그다지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상생협력이 주는 세재 혜택등의 이익과 상생협력을 통해 정부가 주는 세제혜택이 크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상생협력 없이 하청, 수탁기업에서 얻는 이익을 비교해 후자가 크면 상생협력 유인이 적어지기 때문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전체 고용의 80% 이상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정책목표를 둬야 한다는 것이 채 의원의 주장이다.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세무조사 면제가 등에 기업 수요가 높은 만큼 상생협력 정착을 위해서는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석 의원도 비슷한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위해서 기업을 옥죄는 규제 일변도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인센티브로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이룰 수 있도록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헀다.

◆인센티브 정책 오히려 중소기업에 도움

이날 발제자로 나선 황재훈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는 단순한 중소기업 보호 위주의 상생협력 정책은 한계점을 드러낼 수 있고 또한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유기발광다이오드(LED), 막걸리가 외국계 기업이 시장을 잠식하거나 대기업의 사업 철수로 시장 자체가 축소된 현상을 근거로 제시했다. 

황재훈 교수가 이날 내놓은 발제문을 보면 2011년 LED 조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 국내에서 LED 조명을 만드는 대기업은 철수했고 그 자리에는 외국계 기업이 차지했다. 결국 2015년 LED산업은 중기 적합업종에서 제외됐지만 국내 LED 시장은 필리스와 오스람등 외국계 기업이 80% 이상 장악했다.

막걸리 사업 역시 중기적합업종 지정 이후 투자가 사리지면서 해외수출액은 2011년 5237만5000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7년에는 1286만8000달러로 75% 가량 감소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도 비슷한 사례로 꼽힌다. 중소기업청이 집계한 전통시장 매출은 2011년 22조1000억원에서 2년간 2조4000억원이 줄었다.

소형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 휴업은 되려, 유통업자와 소상공인 사이에 있는 식자재 마트 등 업체가 반사이익을 얻기도 했다. 연 매출 50억원 이상 슈퍼마켓은 매출은 같은 기간 동안 123.5%나 증가했다.

황재훈 교수는 “기존 대기업 규제를 통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등 상생협력 정책이 산업전반의 성장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에게 충분한 혜택을 부여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센티브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인포스탁데일리가 공동주최로 열린 ‘상생협력 우수기업 정기세무조사 면제- 인센티브인가, 탈세조장인가?’ 토론회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업계 정기 세무조사 면제 절실… 지속가능 성과공유 위해서도 필요

업계에서는 정기세무조사 면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이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우용 전무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수탁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기업의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종전사업이 아닌 신사업을 찾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우용 전무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같이 노력한 대기업과 협력사들 모두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상생 협력에 참여할 가능성을 높였다”며 “이런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장기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선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입법과정에서는 철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수기업 선정기준과 우수기업으로 선정 후 받을 인센티브 크기에 대한 논의다. 엄격한 기준을 세우거나 인센티브가 적게 반영될 경우 정책활용도는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경철 부장도 그동안 정책들은 성과공유의 생태계를 확산시키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과공유에 인색한 기업은 공정거래법을 내세워 규제하면서 결국 시장에서 대기업을 내쫓는 데 치중했다는 설명이다. 

최경철 부장은 “지속가능한 성과공유제를 위해서는 강자에 대한 채찍 그리고 약자에 대한 과보호보다는 당근이 적합하다”며 “정부는 성과공유에 적극적인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경철 부장은 이어 “기업은 세무조사의 큰 행정적 부담을 느낀다. 현재 국세청은 사회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세무조사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이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상생협력 우수기업에도 세무조사 인센티브를 충분히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인포스탁데일리가 공동주최로 열린 ‘상생협력 우수기업 정기세무조사 면제- 인센티브인가, 탈세조장인가?’ 토론회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세무조사 사회적 공감 얻어야, 정부 차원에서도 면제 검토 가능

정책 시행과 관련해서는 다소 신중한 견해도 나왔다. 우수기업 정기세무조사 면제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 반영되어야 하며 인센티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이 제기됐다.

노중현 과장은 “모든 기업이 세무조사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세무 당국에서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주자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협력 우수기업을 보면 대기업이 대다수다. 인센티브가 일부 기업에 집중되지 않을지도 우려된다”며 “인센티브가 제대로 작동되려면 공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역시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손후근 과장은 정기세무조사 면제 검토 필요성에는 찬성을 뜻을 나타냈다. 단 인센티브를 두고는 궤가 달랐다. 

손후근 과장은 “지난해 8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세무조사를 당분간 전면 유예한 사례도 있다”면서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꼭 법률개정이 아니더라도 상생 협력을 동요하는 차원에서 세무조사 면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협력이익 공유제로 인한 이익 분배로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유인이 생기게 된다”며 “이런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 여력이 생기면 또다시 대기업들에 이익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황진욱 인턴기자 arsenal1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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