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간 상생 위해 정기세무조사 면제해야”
“대‧중소기업 간 상생 위해 정기세무조사 면제해야”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1.21 15:07
  • 최종수정 2019.03.21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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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인포스탁데일리가 공동주최로 열린 ‘상생협력 우수기업 정기세무조사 면제- 인센티브인가, 탈세조장인가?’ 토론회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황진욱 기자

[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정기세무조사 면제’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황재훈 연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제1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상생협력 우수기업 정기세무조사 면제- 인센티브인가, 탈세조장인가?’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은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게 황 교수의 설명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1년 유기발광다이오드(LED), 막걸리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외국계 기업이 시장을 잠식했던 것을 꼽았다.

국내에서 LED 조명 사업은 2015년 중기 적합업종에서 제외됐으나 국내 LED 시장은 필립스와 오스람 등 외국계 기업이 80% 이상 장악했다. 

막걸리 사업도 중기적합업종 지정 이후 투자가 사라지면서 외국수출액은 2011년 5237만5000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7년에는 1286만8000달러로 약 75% 급감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도 비슷한 사례로 꼽힌다. 중소기업청이 집계한 전통시장 매출은 2011년 22조1000억원에서 2년간 2조4000억원이 줄었다.

소형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휴업은 도리어 유통업자와 소상공인 사이에 있는 식자재 마트 등 업체가 반사이익을 얻기도 했다. 연 매출 50억원 이상 슈퍼마켓은 매출은 같은 기간 동안 123.5%나 증가했다.

황 교수는 이런 현상에 대해 “기존 대기업 규제를 통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등 상생 협력 정책이 산업 전반의 성장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에 충분한 혜택을 부여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센티브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대기업이 선호하는 ‘인센티브’로 ‘2014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인센티브 수요조사 연구’를 인용, 세무조사면제를 언급했다. 실제 해당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세액공제(83.8%)와 2위 세무조사면제(81.1%)는 매우 근사한 수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역시 단순한 재무적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면제 등 기업 경영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비재무적인 인센티브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기업신용평가등급 1단계 상향(61.0%)에 이어 세무조사면제(59.1%), 정책금융공사의 자금지원 시 대출한도와 금리우대(59.1%) 순으로 응답했다.

황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요가 높게 나타난 만큼 기존 중소기업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생협력 정책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정기세무조사 면제, 공정위 정기조사 면제, 정부 입찰 가점부여 등이 비금전적 인센티브까지 확대하는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이배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 기반의 상생협력 정책을 담은 개정안 일부를 개선하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황 교수는 “평가방법이 구체화 돼야 하고 부처 간 협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상생 협력 우수인증을 해줬음에도 국세청에서는 정기세무조사를 강행하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설명이다.

덧붙여 “세무조사를 면제받은 기간 동안 탈세 행위가 드러난다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추가개선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황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고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 진행을 최경철 매일신문 정경부장, 노중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영과장, 손후근 중기벤처부 상생협력정책과장,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전무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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