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못된기업에 회초리 들었다… 주주권 적극 행사하고 소송제기도
국민연금, 못된기업에 회초리 들었다… 주주권 적극 행사하고 소송제기도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19.01.21 11:07
  • 최종수정 2019.01.21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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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물의 일으킨 기업은 앞으로 주주권 행사
한진그룹 갑질 사건 계기로 기업에 적극적 개입
국민연금 CI

[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국민연금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투자기업 경영진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의무화 하고 경영진을 상대로 한 직접 손해배상 책임도 묻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굮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난 16일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 가운데 장기적 주주가치 증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소 가능성과 소송실익(효과 대비 비용), 기업의 자체 손실보전 조치 등을 고려해 주주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이 나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지난해 7월 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에 나설지 절차와 기준을 명시한 세부지침 격이다.

주주대표 소송은 기업에 투자한 주주를 대표해서 소송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기업을 대표하는 특정인이 잘못을 했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가 없는 경우 주주를 대신해 소송에 나선다는 것이다.

다만 주주 대표소송은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에 과거 재직했거나 재직중인 이사를 비롯해 감사, 업무집행 관여자 등만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또 임원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주주들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소송은 나서지 않는다고 단서 조항도 달았다.

또 손해배상 소송은 국민연금이 투자한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에 손해를 입힌 기업이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앞서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두고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지침은 국민연금이 지분율 5% 이상 이나 보유 비중이 1% 이상인 투자 기업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기업이 부당지원행위, 경영진 일가 사익편취 행위, 과도한 임원 보수, 이사·감사 선임 안건 중 2회 이상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되지 않은 기업을 중점 관리대상 기업으로 선정한다.

국민연금은 관리대상에 오르면 단계별로 개선 요구를 담아 압박 수위를 방침이다. 우선 비공개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사실관계 확인과 입장 표명 등을 담은 공개서한을 기업에 보낸다. 이어 조치사항을 본 후 질의서 의견서를 발송하는 등 비공개 대화도 나선다.

중점관리사안이 발생한 1년 뒤에도 개선이 없다면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전환된다. 이후에는 국민연금이 이사 선임 안건 등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이후에도 개선이 없다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기금운영위 의결에 따라 원 선임·해임·직무정지, 합병·분할, 자산처분 회사 해산 등의 직접경영에 참여하는 주주권을 행사를 시작한다.

국민연금은 또 기업의 중점 관리사안 아닌 환경오염이나 사주 독단 경영 등으로 지배구조 부실. 검찰과 경찰 수사 사건 등 ‘예상하지 못한 우려’가 발생한다면 경영참여까지 시간을 더 단축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등의 갑질 사태나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 대상에 오르면 비공개 대상기업 선정된 1년 이후에도 변화가 없다면 국민연금은 바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국민연금의 이번 주주권 행사 선언에 따라 재계에서도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국민연금은 경영권과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만 주주권을 행사한다고 선을 그었지만 실상은 다르다고 보고 있어서다.

특히 국민연금이 기업들을 상대로 직접 소송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아 경영 위축으로도 이어 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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