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개인 전문투자자 늘려 모험자본 확대”
최종구 “개인 전문투자자 늘려 모험자본 확대”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01.21 10:24
  • 최종수정 2019.01.21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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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개인 전문투자자로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를 도입해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21일 오전 지방소재 비상장기업 ㈜아하정보통신을 방문한 자리에서 금융위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2개 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자본시장법상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과 절차를 개선해 개인 전문투자자 대상을 넓힌다. 투자경험과 손실감내능력 요건을 경제 상황과 실질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해 투자경험이 있고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를 새로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으로 신설한다.

대신 금융투자회사의 전문투자자에 대한 심사 관련 사후책임 강화 등 투자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증권사가 요건이 충족하지 못한 개인을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것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위반 시 엄격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진입요건 개선으로 현재 2000여 명 수준인 개인 전문투자자가 약 37만~39만명 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을 위한 청사진도 이날 발표됐다.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더욱 많이, 더욱 손쉽게 모험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설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모발행 증권 중개와 비상장 증권 중개 업무를 주요 업무, 인수합병 등 기업금융 관련 업무와 대출 중개·주선업무를 부수·겸영업무로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금융에 특화된 소형 투자중개회사가 원활히 설립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과 인력요건 등 진입요건을 조정할 계획이다. 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 건전성 규제 등 적용 규제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적용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을 위해 올해 1분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는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자 등 투자자와 혁신기업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소규모 투자중개회사 모델의 출현으로 자본시장의 특화와 전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최종구 “개인 전문투자자 늘려 모험자본 확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개인 전문투자자로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를 도입해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21일 오전 지방소재 비상장기업 ㈜아하정보통신을 방문한 자리에서 금융위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2개 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자본시장법상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과 절차를 개선해 개인 전문투자자 대상을 넓힌다. 투자경험과 손실감내능력 요건을 경제 상황과 실질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해 투자경험이 있고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를 새로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으로 신설한다.

대신 금융투자회사의 전문투자자에 대한 심사 관련 사후책임 강화 등 투자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증권사가 요건이 충족하지 못한 개인을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것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위반 시 엄격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진입요건 개선으로 현재 2000여 명 수준인 개인 전문투자자가 약 37만~39만명 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을 위한 청사진도 이날 발표됐다.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더욱 많이, 더욱 손쉽게 모험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설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모발행 증권 중개와 비상장 증권 중개 업무를 주요 업무, 인수합병 등 기업금융 관련 업무와 대출 중개·주선업무를 부수·겸영업무로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금융에 특화된 소형 투자중개회사가 원활히 설립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과 인력요건 등 진입요건을 조정할 계획이다. 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 건전성 규제 등 적용 규제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적용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을 위해 올해 1분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는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자 등 투자자와 혁신기업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소규모 투자중개회사 모델의 출현으로 자본시장의 특화와 전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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