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생 인센티브로 풀어야”… 상생협력 ‘정기세무조사 면제’ 주목
“기업 상생 인센티브로 풀어야”… 상생협력 ‘정기세무조사 면제’ 주목
  • 최재영 선임기자
  • 승인 2019.01.21 08:36
  • 최종수정 2019.03.21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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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면제, 기업 자발적 참여 높이기 위한 큰 대안으로 떠올라
단순한 규제 정책 산업전반 성장 저해, 중소기업도 충분한 혜택 없어

[인포스탁데일리=최재영 선임기자] 대기업의 사업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기세무조사 면제’가 새로운 해법으로 떠올랐다.

특히 기존 중소기업 보호 위주의 상생협력 정책이 도리어 경쟁력을 약화 시킨다는 분석도 상황이어서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한 상생협력 정책 도입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황재훈 연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제1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상생협력 우수기업 정기세무조사 면제- 인센티브인가, 탈세조장인가?’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해 ‘‘정기세무조사 면제’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론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인포스탁데일리가 공동 주최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두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서는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토론회의 핵심 내용이다.

협력이익공유제가 논의되는 시점에서 이같은 인센티브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에 충분한지를 두고 이날 관계자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친다.

현재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은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황 교수의 설명이다. 2011년 유기발광다이오드(LED), 막걸리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외국계 기업이 시장을 잠식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내에서 LED 조명 사업은 2015년 중기 적합업종에서 제외 됐지만 국내 LED시장은 필립스와 오스람등 외국계 기업이 80% 이상 장악했다.

막걸리 사업 역시 중기적합업종 지정 이후 투자가 사리지면서 해외수출액은 2011년 5237만5000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7년에는 1286만8000달러로 75% 가량 감소했다.

또 대형마트 의무휴업도 비슷한 사례로 꼽힌다. 중소기업청이 집계한 전통시장 매출은 2011년 22조1000억원에서 2년간 2조4000억원이 줄었다.

소형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 휴업은 되려, 유통업자와 소상공인 사이에 있는 식자재 마트 등 업체가 반사이익을 얻기도 했다. 연 매출 50억원 이상 슈퍼마켓은 매출은 같은 기간 동안 123.5%나 증가했다.

황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기존 대기업 규제를 통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등 상생협력 정책이 산업전반의 성장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에게 충분한 혜택을 부여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센티브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가 발제자료를 통해 인용한 ‘2014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인센티브 수요조사 연구’를 보면 대기업은 선호하는 ‘인센티브’ 중 세무조사면제에 큰 관심을 나타냈었다. 1위였던 세액공제(83.8%)와 2위 세무조사면제(81.1%)는 매우 근사한 수치를 나타냈다.

중소기업도 단순한 재무적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면제 등 기업 경영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비재무적인 인센티브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중소기업은 기업신용평가등급 1단계 상향(61.0%)에 이어 세무조사면제(59.1%), 정책금융공사의 자금지원시 대출한도와 금리우대(59.1%) 순으로 응답했다.

황 교수는 “앞서 조사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요가 높게 나타난 만큼 기존 중소기업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생협력 정책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정기세무조사 면제, 공정위 정기조사 면제, 정부 입찰 가점부여 등이 비금전적 인센티브까지 확대하는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채이배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 기반의 상생협력 정책을 담은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위탁기업이 상생협력으로 수탁기업의 매출액이나 수탁기업 종업원 임금 상승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면 위탁기업의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상생협력 패키지법’과 ‘상생협력법 일부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내놓았다.

명백한 탈루 정보가 없다면 정기 선정 세무조사를 면제해 원청기업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업 경영 현장 부담 완화해주자는 것이 채 의원의 설명이다.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 진행하는 이날 토론회는 황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고 토론자로는 최경철 매일신문 정경부장, 노중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영과장, 손후근 중기벤처부 상생협력정책과장,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전무 등이 참여한다.

 

최재영 선임기자 caelum@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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