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법 발효… 제3·4인터넷은행 놓고 각축전
인터넷전문은행법 발효… 제3·4인터넷은행 놓고 각축전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01.17 16:47
  • 최종수정 2019.01.17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발효됐다. 이에 따라 제3, 제4 인터넷전문은행 후보에 눈길이 모이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발효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한도를 기존 4%(의결권 없이 10%)에서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34%까지 늘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 집단을 배제해 재벌의 은행 소유를 원천적으로 막았으나 금융혁신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3월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받고 이후 2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5월에는 실제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할 예비인가 사업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본인가 절차, 은행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하면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이 문을 여는 것은 2020년이 될 전망이다.

현재 ICT 업계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참여를 가장 예의 주시하는 기업은 네이버다. 네이버는 지난해 3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인터넷은행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현재까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네이버의 참여 가능성을 크게 평가하고 있다. 네이버페이로 이미 간편결제 시장에 진출했고, 자회사인 라인이 아시아 지역의 금융시장에서 활발한 행보를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네이버와 달리 키움증권과 인터파크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 2015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당시 가장 먼저 진출을 선언했다가 지분율 규제로 신청을 포기했던 키움증권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을 계기로 재시동을 건다.

키움증권은 인터넷전문 증권사로 성공한 경험과 최대주주인 다우기술의 기술력, 계열 저축은행 2곳이 있어 소매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밀려 고배를 마셨던 인터파크도 일찌감치 재도전 의사를 밝혔다. 인터파크는 주력인 전자상거래 사업에 은행 서비스를 결합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강점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이 없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농협은행도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