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시행 첫날 블록체인·수소차 등 19건 신청
‘규제샌드박스’ 시행 첫날 블록체인·수소차 등 19건 신청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01.17 11:47
  • 최종수정 2019.01.17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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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규제에 가로막힌 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임시로 사업을 허가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인 17일 정부에 접수된 신청 건수는 19건에 달했다.

산업융합 분야 규제 샌드박스 대표 사례는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 요청이었다.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요청해왔다.

신청 지역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등에 따른 입지 제한, 건폐율 제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른 토지임대제한 등의 규제로 현재는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다. 

산업부는 서울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청 지역 중 일부 지역에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 논의할 계획이다.

이 밖에 산업융합 분야에서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마크로젠),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제이지인더스트리), 전기차 충전 과금형 콘센트(차지인) 등 10건의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에는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그동안 국민연금공단, 경찰청 등 공공기관은 종이 우편을 통해 고지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하게 되면 카톡 알림이나 문자 메시지로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보내, 중계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전에 확보한 정보와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스타트업·중소기업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모인), VR 트럭(VRisVR),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조인스오토),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블락스톤) 등 9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신청을 했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향후에도 스마트 의료기기, 에너지신산업, 사물인터넷(IoT), 온·오프라인 결합서비스(O2O) 등 분야에서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신청 접수된 사례들은 관계부처 검토(30일 이내) 및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각각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및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가 결정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신제품·서비스의 혁신성과 국민의 편익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 개인정보 보호, 환경위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 안건들에 대해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이달 내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이르면 내달 중으로 심의위원회를 각각 개최해 준비된 안건부터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 개최할 예정이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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