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사 ‘희망퇴직’ 합의… 임단협 교섭은 계속
국민은행 노사 ‘희망퇴직’ 합의… 임단협 교섭은 계속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01.11 11:07
  • 최종수정 2019.01.11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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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KB국민은행은 오는 14일까지 임금피크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10일 희망퇴직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 전환 직원과 부점장급 1966년 이전출생자, 팀장·팀원급 1965년 이전 출생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이번 희망퇴직 신청자는 직위와 나이에 따라 21개월에서 최대 39개월치 특별퇴직금이 지급된다. 또 자녀 학자금, 지원금과 재취업 지원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희망퇴직 1년 후에는 계약직 재취업 등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고 2020년까지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도 지원한다.

이번 희망퇴직은 2015년 국민은행 노사가 임금피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매년 정례화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국민은행과 노조는 “임금단체협상이 교착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인사 일정 등을 고려해 정례화 했던 희망퇴직에 우선 합의했다”면서 “이번 희망퇴직은 직원들에게 제2의 인생설계를 제공하기 위해 노사가 뜻을 모아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은행 노조는 13일까지 사측에 교섭을 제안했으며 협상이 계속 교착상태로 이어지면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 조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달 말 예정한 2차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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