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의무 위반하면 과태료 최대 5000만원 낸다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하면 과태료 최대 5000만원 낸다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1.09 15:02
  • 최종수정 2019.01.09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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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부 제공
자료=국토부 제공

[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9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라 올해 상반기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고도화와 연계해 등록 자료를 정비한다. 임대료 증액제한(연간 5% 이내), 임대의무 기간(4~8년) 등 임대조건 준수 여부를 정기점검하고 조건을 어기면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했다.

임대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게 해 임대료 증액제한을 준수하는지도 검증한다.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 등 의무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선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한다. 

올해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국세상담센터 상담지원도 강화한다.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알 수 있게 사업자에게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하도록 민간임대특별법 개정도 상반기 중 추진한다. 

법령 개정 이후 신규 등록주택은 부기등기가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존 등록주택은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의무 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전면시행돼 임대소득 필요경비율(60%, 미등록 시 50%) 및 기본공제(400만원, 미등록 시 200만원) 혜택을 받기 위한 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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