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업비트 자전거래 이익도 법인세 대상"..수백억 세금폭탄 가능성↑
[단독]국세청 "업비트 자전거래 이익도 법인세 대상"..수백억 세금폭탄 가능성↑
  • 최재영 선임기자
  • 승인 2019.01.08 11:13
  • 최종수정 2019.01.14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법인세 규모 600~700억원 넘어 설 것으로 예상
자전거래 수익, 법인세 포함한다면 납부 법인세 더 늘 듯

[인포스탁데일리=최재영 선임기자] 지난해 큰 논란이 일었던 가상(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가장매매(자전거래)와 관련해 자전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도 세금(법인세)을 납부해야 한다는 국세청 해석이 나왔다. 

자전거래는 실제 돈이 오고 가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과정에서 수수료 수입 등이 발생한 만큼, 세금 납부가 정당하다는 것이 국세청 시각이다. 

검찰 조사에서 업비트의 자전거래 규모가 4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한 것을 고려하면, 향후 만만치 않은 세금을 더 납부 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국세청은 검찰이 지난달 불구속 기소한 ‘업비트 자전거래’와 관련해 검찰 기소나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자전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수입 역시 법인세 납부 대상이라고 8일 밝혔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영리법인의 영업 범위는 제한이 없는 것이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모든 산업으로 인한 수입이 포괄된다”며 “따라서, 비정상적·음성적이거나 불법적인 영업수입이라도 법인세법상으로는 이익금에 산입되는 수입”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실물(돈)이 오고 가지 않더라도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거래)가 이뤄졌다면 세금 납부 대상이라는 뜻이다. 업비트의 자전거래도 이같은 영업행위 범주에 포함된다. 

이 관계자는 “법인세법상 매출액 표현 대신 통상 수입금액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때에도 수입금액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며 “과거에는 수입금액의 범위 업종을 열거했지만 모든 사업수입금액이라 하면서 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개념과 일치시키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업비트 법인세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다. 

업비트는 검찰의 기소 당일 입장문을 내놓고 “이익을 얻거나 허위로 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자전거래에 대해서는 인정한 바 있다. 법인 계정은 출금 기능이 없어 자전거래는 회사의 보유 실물자산 내에서만 이뤄졌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비트가 실제 돈이 입출금되지 않아 이번 자전거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국세청의 관점에서 본다면 업비트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내다봤다. 

현재 법인세율 과세표준에서 3000억원을 초과하면 25%의 법인세를 매긴다. 지난해 가상화폐거래소의 영업이익은 3000억~4000억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면, 내야할 법인세는 600~70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1000억원에 넘어설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측이다. 

특히 유진투자증권이 내놓은 가상화폐거래소 순이익률 70% 수준을 고려하면 실제 가상화폐 거래소 이익률은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법인세 규모는 예상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형록)는 지난해 12월 21일 업비트 이사회 의장인 송모씨와 재무이사 남모씨, 김모씨를 ‘사전기록 등 위작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업비트는 지난해 9월~11월까지 가짜 회원계정을 개설해 전산조작을 통해 아이디(ID)에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미고 잔고 1221억원을 부여했다. 이때 잔고는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를 토대로 35종의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했고 대량주문해 회원간 거래를 했다. 35종 암호화폐 상장 초기 10~20일 동안 가장매매량은 전체 거래량의 40~90% 해당한다. 

하지만 이 거래는 혼자 사고파는 가장매매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허수주문을 제출해 거래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다. 이 기간동안 거래액은 4조2670억원에 달했고 같은 기간 허수주문총액은 254조5383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최재영 선임기자 caelum@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