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관급공사도 ‘제값’ 받고 짓는다
중소규모 관급공사도 ‘제값’ 받고 짓는다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1.04 11:29
  • 최종수정 2019.01.04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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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경제 지휘봉을 잡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서별관 회의’를 주도하게 된 가운데, 홍 부총리의 정책 집행 스타일이 주도적이지 않아 회의를 잘 이끌지 우려된다는 관측이 나왔다. 사진=기획재정부<br>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중소규모 관급공사에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된다. 이는 저가 경쟁을 방지하고 능력·기술 중심의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복안이다.

정부는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낙찰제도를 능력·기술평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공공공사 공사비의 적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방안을 살펴보면 공공공사 입찰에서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심제를 확대 적용한다. 기존 적용 범위인 300억원 이상 관급공사에서 100억 원에서 300억원 규모의 공사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규모의 공사가 상대적으로 소규모 업체의 참여 영역임을 고려, 중소업체에 불리한 실적평가 등 수행능력 평가 기준은 기존 종심제보다 완화하고 저가 입찰을 방지하기 위한 가격심사기준은 강화하기로 했다.

종심제 적용 공사 중 1000억원 이상 대형·고난도 공사는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법에 대한 기술 대안을 제시하게 하고, 우수제안자 간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대안 제시형 낙찰제도를 도입한다.

일반 종심제 공사도 공사특성·기술난이도에 적합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발전·철도·도로 등 공사유형별 기술평가 기준을 개발·반영하기로 했다.

종심제 자체에 대해서도 가격평가 만점 기준을 상·하위 입찰금액 20%를 제외한 입찰금액으로 산정하는 등 저가 입찰 유인 요소를 제거한다.

가격 중심 입찰제도인 적격심사에서도 건설노동자 보호, 안전제고 등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공사비 중 해당 항목은 가격경쟁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산정과 관련해서는 구매 규모를 고려해 예정가격에 자재 단가를 반영하도록 하고 건설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예정가격 작성 시 주휴수당을 넣도록 규정에 명확하게 반영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심사 절차와 자격요건 증명서류 제출 등을 명시하고 민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이 발생할 때 추가 공사비를 발주처와 시공사가 공정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오는 2020년 공공공사 적정임금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되도록 시범사업 결과를 기초로 공사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제도를 개선하도록 했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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