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입법예고… 신산업 규제 면제 속도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입법예고… 신산업 규제 면제 속도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19.01.04 10:41
  • 최종수정 2019.01.04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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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중소벤처기업부
그림= 중소벤처기업부

[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중소기업들이 규제를 받지 않고 신산업을 펼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도입도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위한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통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관련법에 맞춰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손질하기 위해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월11일까지au 전문가 의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17일 시행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은 기업들이 일정 기간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다. 업종에는 제한이 없지만 국가균형발전 목적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으로 제한된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성장산업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등 개별법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규제자유특구가 시행된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신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업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를 신청때는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중기부 장관과 협의 후 30일 이상의 공고를 거치도록 했고 주민과 기업 의견수렴과 공청회 개최 절차를 밟도록 했다.

아울러 특구위원회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정부위원으로 추가하고 민간위원 중 2명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기로 했다. 이밖에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내역 제출을 의무화 하고 보험가액은 규정했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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